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그 차액(1,286억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62 선고일 2022-07-1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42 / 조심2020지1198 / 조심2017지0270 / 조심2009지005

[주 문] OOO시장이 2021.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30. OOO로부터 OOO의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원(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6.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라 한다)는 공동(청구법인 20%, OOO 80%)으로 “OOO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이 건 개발사업부지 내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경우 토지 취득자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서로 달라(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OOO가 사업시행하거나 OOO가 취득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 청구법인과 OOO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완성된 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OOO가 취득하여 소유하던 이 건 토지 OOO㎡를, OOO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 OOO㎡(이하 “이 건 처분 토지”라 한다)를 보충금을 주고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환한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OOO는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처분토지를 등가 교환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이 건 처분토지의 취득가격은 서로 같아야 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처분토지의 취득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이 건 처분토지의 취득가격의 차액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분청에 도시기반시설용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이를 한도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경우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무상양여 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판결(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5074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계속하여 교환의 경우 그 가격이 법인의 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각각의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결정(조심 2017지270, 2017.8.1., 조심 2020지1242, 2021.6.1.)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은 OOO가 제기한 이 건 처분토지(OOO㎡)의 취득가격 관련 심판청구에서 이 건 처분토지의 취득가격이 법인의 장부에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0지1198, 2021.4.12.)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과 취득하는 물건의 평가액(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앞의 산출방법을 확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2590, 2013.10.11.).

(2) 조세심판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09지5, 2009.8.11.).

(3)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그 차액(OOO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7.12.20. OOO일대 토지 약 OOO㎡를 택지로 개발하는 OOO택지개발사업(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8.12.14.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실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의 실무협약에 따르면 OOO는 이 건 사업부지의 80%인 OOO㎡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20%인 OOO㎡를 취득하여야 하나, 실제로 취득한 면적은 OOO가 OOO㎡(79.6%), 청구법인이 OOO㎡(20.4%)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득 면적 차이는 계획 대비 OOO㎡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OOO㎡(이 건 처분토지)는 OOO의 사업지구에, OOO가 취득한 토지 중 OOO㎡(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지구에 각각 소재하여 취득한 토지와 사업대상 부지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대상 부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5.30.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토지는 OOO가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OOO택지개발사업 부속합의서(이하 “이 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2019.5.30. 보충금 등을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와 이 건 처분토지를 1: 1로 교환한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OOO는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20지1242, 2021.6.1.). (사) 청구법인의 대리인 AAA 공인회계사는 2022.3.28. 개최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OOO와 청구법인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부지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와 이 건 처분토지를 부득이하게 교환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하나의 계정에 모아 회계처리를 한 후 사업비율(20: 80)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게 되므로 시가표준액이 다른 이 건 토지와 이 건 처분토지를 1: 1로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교환을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제2조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신고(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우리 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주장하는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표준액이라고 결정한 점(조심 2020지1242, 2021.6.1.)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OOO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