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61 선고일 2022-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8. OOO외 2필지 OOO㎡(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21.4.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의 하나인 미꾸라지 양식 및 판매,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수산물의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약 한 달 뒤인 2019년 9월부터 면적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에서 들깨, 옥수수 등의 채소를 재배하여 경작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2) 비록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40년이 넘도록 전혀 경작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지여서,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미꾸라지 양식 및 판매,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수산물의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로 개량하는 데에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준비기간을 영농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5월~8월은 여름철 고온 휴경기이고, 매년 11월~다음 해 4월은 동계 휴경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9.8.8.부터 경작가능 하도록 개량한 기간인 2021년 2월까지의 약 1년 6개월의 기간 중, 영농에 적합하지 아니한 2019년 8월과 2020년 5월~2020년 8월의 5개월의 여름 고온 휴경기 및 2019년 11월~2020년 4월과 2020년 11월~2021년 1월의 9개월간 동계 휴경기 등 1년 2개월간은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이유로 실제 영농을 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고,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한 달 후, 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일부 면적에 채소를 재배․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유예기간 이후 두 차례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와 관련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사 중인 상태로 몇몇 군데 웅덩이가 파여 있고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며 그 주변에 파이프와 같은 물체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로서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통상 1년 이상의 영농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으로 휴경기간이 발생하므로 취득 후 1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1.3.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수․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미꾸라지 양식 및 판매, 염소 사육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3) 쟁점토지의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현황 (단위: ㎡)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 당시(2019.8.8.) 제출한 사용목적확인서에는 사용목적이 농업경영(구체적 계획: 하우스 부추농사 경작 및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농업회사법인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두 차례(2020.11.26., 2021.2.8.) 현지 출장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납부내역증명서와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나, 사진의 촬영일시, 촬영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및 쟁점토지에서 영농과 관련된 발생한 매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부에서 들깨, 옥수수를 재배하였고, 40년간 미경작되었던 농지에 대한 영농준비 및 동하절기 휴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11.26. 및 2021.2.8. 두 차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경작이나 하우스 운영 등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한 달 뒤인 2019년 9월부터 쟁점토지 중 일부 부분에서 들깨, 옥수수 등의 채소를 재배하여 경작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사진과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만으로 그 촬영일시, 촬영장소,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매출이 쟁점토지에서 영농과 관련된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증빙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서의 영농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외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계절적인 휴경 및 영농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등을 사유로 드나 청구법인이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이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확인 결과상으로 청구법인이 영농준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서의 영농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경작을 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