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산출된 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산출된 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24.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3분의 1)을 청구 외 aaa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30.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 1%의 세율을 적용한 신고세액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이 작성된 취득세 신고서(청구인 인장 날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지분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1%의 세율을 기재한 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산출된 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