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이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비용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동 비용이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비용이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비용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동 비용이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5.27. 위탁자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목적, 자금차입, 신탁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4.5.27. 위탁자와 쟁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인허가, 개발, 건축, 자금조달, 처분 등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컨설팅보수(쟁점3비용+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8.18.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탁자의 법인장부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비용 지급 내역 OOO
(4) 청구법인은 2021.6.7.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9.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그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위탁자에게 자금관리 등의 신탁용역 및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닌 점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신탁하여(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일체를 부담하고 신축 후 미분양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1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 체결한 쟁점컨설팅계약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 쟁점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컨설팅계약으로서, 쟁점3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여기에서 ‘건설자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자금으로 그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쟁점2비용은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한 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용이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비용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동 비용이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