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57 선고일 2022-08-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비용인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는 신축되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1지738, 2021.12.29. 결정, 같은 뜻임)함. 쟁점②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2017.8.16.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급수공사비 청구서 중 상수도급수공사비에 해당하고, 이는 상수도 공급시설로부터 쟁점주택 등 단지 경계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이 2015.9.11.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 통보서를 보면 해당 도로는 청구법인이 전부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대가로 별도의 무상양여 등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를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인 쟁점③비용을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912 / 조심2021지0738 / 조심2013지0715

[주 문] OOO구청장이 2021.4.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부작위처분은 조경·포장공사비(OOO원), 상수도인입공사비(OOO원) 및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OOO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8.11. OOO를 주사무소로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청구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이하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4.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59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쟁점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3.5.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7.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주택 등 분양가산정용역비 등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고, 2021.6.17. 이 건 취득세 등에서 ① 단지 내 조경・포장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 단지 외 상수도인입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③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③비용” 이라 하고, 쟁점①·②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비용 쟁점주택 등을 취득 할 당시의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대(垈)인 토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별도의 택지개발지역이 아니고, 단지 조경・포장공사비는 쟁점주택 등의 신축보다는 이 건 토지와 관련한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비용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스공사인입공사비,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공사비, 지역난방인입공사비, 통신설비인입공사비 등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건축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 구외를 말한다)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등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쟁점주택 등 단지 구외의 주관로에서 쟁점주택 등 단지내로 연결시키는 상수도인입공사비인 쟁점②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비용 처분청의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인가 조건에 따라 쟁점주택 등 단지 외부에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조성공사비인 쟁점③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 단지 내 조경・포장공사는 그 물리적 구조 및 용도 등에서 쟁점주택 등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이고, 그 공사를 통하여 쟁점주택 등의 효용 및 경제적 가치가 상승되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②비용 쟁점주택 등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상수도인입공사비인 쟁점②비용은 쟁점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쟁점③비용 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기부채납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부채납한 도로의 조성공사비인 쟁점③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8.24. OOO를 주사무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중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신설과 관련한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행정안전부는 2019.12.31.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9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ㆍ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본다는 개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9.30. AAA 주식회사와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쟁점①·③비용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약서의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쟁점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5.9.11.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 통보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도로는 청구법인이 전부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시킨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댓가로 별도의 무상양여 등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2017.8.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급수공사비 청구서를 보면 상수도급수공사비가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8.1.24. 그 공사를 준공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세부 쟁점비용은 쟁점관련 전체 공사비를 쟁점주택 등의 조합원(64.25%)과 조합(35.74%)의 보유 연면적 비율로 아래와 같이 안분한 것으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단지 내 조경・포장공사비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2019년 개정 지방세법시행 전에는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바,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는 신축되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1지738, 2021.12.29. 결정, 같은 뜻임)한 점, 행정안전부는 2019.12.31. 개정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등을 위 개정법령 시행 전인 2018.1.24.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내 조경・포장공사비를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비용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수도인입공사비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수도인입공사비는 상수도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715, 2013.11.26. 결정, 같은 뜻임)인바, 쟁점②비용은 OOO이 2017.8.16.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급수공사비 청구서 중 상수도급수공사비(OOO원)에 해당하고, 이는 상수도 공급시설로부터 쟁점주택 등 단지경계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비용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9.11.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 통보서를 보면 해당 도로는 청구법인이 전부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대가로 별도의 무상양여 등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를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인 쟁점③비용을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③비용은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