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253 /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0. AAA의 사망(2020.6.1.)으로 인하여 OOO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상속)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11.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BBB(청구인의 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만 청구인의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7.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세대원인 딸 BBB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원인: 상속) 당시 출가한 딸인 CCC과 주민등록상 합가는 되어 있었으나, 실질상 BBB이 배우자인 DDD의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해 가족 모두 해외(영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BBB은 각기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의 첫 번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 기재사항만을 보고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상속에 의한 취득세 특례의 취지에 적합함에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을 보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행정편의적이고 최일선에서 주민의 불편을 살펴야 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2항 제3호를 유추 적용해 보면, 청구인은 BBB과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나)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위 시행령의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 적용 시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사위인 DDD이 영국 런던에서 OOO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게 되자, 딸인 BBB은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고, 출국 전 살던 OOO(이하 “강동구 주택”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BBB은 해외에 체류할 동안 주민등록지를 별도로 하기는 곤란하고 우편물의 수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합가하게 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BBB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다른 가족의 주소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BBB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딸 BBB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BBB이 강동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실제 거주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조심 2014지905, 2014.10.24.,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와도 구분된다(조심 2018지1253, 2018.11.16., 같은 뜻임). (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딸 BBB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출국하였다 하여 위 주민등록을 원인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이상 별도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 적용 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을 유추해석하여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은 2020.8.12.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1세대 판단 기준이므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규정의 1가구 판정기준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원인 딸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8.31. 발급)에 의하면, AAA이 1986.3.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1.1.4. 상속(2020.6.1.)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 13분의 3)과 딸 BBB 외 4명(각 지분 13분의 2 합계 13분의 10)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AA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가족사항에 배우자인 청구인, 자녀인 BBB 외 4명이 있다. (다) BBB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가족사항으로 청구인, DDD 외 자녀 2명(황O성, 황O성)이 있다. (라) 강동구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 BBB과 사위인 DDD이 2017.7.24. 강동구 주택의 지분 2분의 1씩 취득하였고, 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9.6.16.)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임대차기간: 2019.8.31. ~ 2021.8.30.)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이 2019.8.2.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여 이 건 주택의 상속일 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바) 청구인의 사위인 DDD의 재직 및 거주증명서(2021.1.7.),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DDD과 그 세대원(BBB 외 2명)이 2019.3.11.부터 확인서 작성일 현재 시점(2021.1.7.)까지 해외에서 근무하며 거주 중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21.1.1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딸 BBB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제로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자녀(딸)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2.8%)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의 1가구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의 ‘1세대’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1253, 2018.11.16.,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자녀(딸)의 가족이 해외 근무의 이유로 국외에 출국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은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딸과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때 자녀(딸)가 강동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가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1세대 판단’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상속일(2020.6.1.)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8.12. 신설된 위 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 설령, 이 건 주택의 상속 당시 위 법령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은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에 규정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 시 1세대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특례 규정에 대한 1가구 판단 기준에 직접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시행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8)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주민등록법(2016.12.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