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55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 ○○○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차명소유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과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8.5.3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7.9.28.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18.5.3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0,000주(100%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3.2.~2021.4.30.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18.5.31.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18.5.31.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31.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재 및 쟁점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AAA에게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이나 의결권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18.5.31.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청구인의 장인인 AAA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쟁점법인은 2021년 1월경 AAA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AAA과의 주식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위 주식을 반환받았는데, 그동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으로서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결코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①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로서, ②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③ 해당 법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록 위 ②항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아래와 같이 위 ①항 또는 ③항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은 2018.5.31.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에는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가 없고, BBB과 CCC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AAA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①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일정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 ③ 일정한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BBB과 CCC와 이러한 관계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비록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긴 하였지만,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급여 등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다. 대법원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위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근거 법령 및 관련 판례의 취지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뿐만 아니라 그 납부의무 불이행을 전제한 가산세 역시 모두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고 보고 있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청구인은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에 부합하며,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권이나 의결권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18.5.31.~2021.1.6.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특히 2018.5.31.~2019.1.28.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위로 대표자 변경, 주식양도, 근저당 설정계약 등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날인 2018.5.31. BBB과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BBB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2021.4.1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문을 받은 후인 2021.5.18.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7.9.28.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CCC가 10,200주(51%)를, BBB이 9,800주(49%)를 보유하였고, BBB이 2018.4.1. CCC의 지분 51%를 취득하여 100%의 주주가 되었으며, 2018.4.11. 쟁점법인은 유상증자를 하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80,000주가 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8.5.31. 매매를 원인으로 B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0,000주(100%)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8.5.31. 작성한 “차용 약정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의 장인 AAA과 쟁점법인의 관계자 DDD이 2021.1.5.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장인인 A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BB과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등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2018.5.3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에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은 2018.5.31. 취임할 때부터 2019.1.28. 사임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 점,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 AAA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차명소유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BBB과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8.5.3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BBB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