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원아 모집이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53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코로나19(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발생)등으로 인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291.4㎡(영유아보육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2021.7.13.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으로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린이(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어린이집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을 어린이집 등 면제 대상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원아 모집이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29.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사업(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11.7.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18.7.31.까지 어린이집(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5.27.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8.7.31. 이후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며,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와 달리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8.7.31.부터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코로나19(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발생)등으로 인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