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별도합산과세대상)의 규정에 따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1.3.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고, 2021.5.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면서 이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ㆍ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게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1.5.31. ㎡당 OOO원으로 결정ㆍ공시되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 면적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의 적법 여부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1.5.3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