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이 대표자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해산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3.7.22.)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이 대표자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해산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3.7.22.)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OOO’을 목적으로 OOO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감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이고, 이사 등 운영진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및 공익활동도 유사하므로 업무의 연속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의 동일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은 쟁점해산법인의 취득일인 2003.7.22.로서 그 보유기간이 18년 이상 되었다 할 것임에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19.3.12. OOO시장으로부터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 법인설립허가증(발췌) >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2019.3.29.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 (다) 부동산무상출연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2019.3.29.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무상출연약정서(발췌) >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20.10.14. 매매를 원인으로 2021.1.8. aaa 외 1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단체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술연구 등의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OO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2019.3.29.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1.8. 이를 매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각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이 대표자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해산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3.7.22.)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