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49 선고일 2023-04-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본점의 일부부서를 쟁점건물로 전입하였는바, 본점의 일부부서를 지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빌딩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6.2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30. OOO(이하 “이 건 빌딩”이라 한다) OOO호, 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6.10. 쟁점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하기 전에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전인 1986년 5월부터 임차하여 본점 일부부서 등이 직접 사용하고 있었고 취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와 같이 청구법인은 1986년 5월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의 법인을 설립함 등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 등의 전입이나 설치가 된 사실이 없고 연락사무소 등의 부수적 기능만을 수행하였다고 본다면, 쟁점건물은 취득이후에도 연락사무소 등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뿐이고,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사의 본점이 OOO시에 소재하고 있고, 2020년말 기준으로 국내에 OOO개의 지점과 OOO개의 출장소, 해외에 OOO개의 지점과 OOO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전체조직의 관리감독과 상업적 결정 등 법인의 중추적 의사 결정이 본점 소재지가 아닌 본점 일부부서가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쟁점건물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빙 없이 쟁점건물에 본점 전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지점은 본점과 별도의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진행되는 곳으로, 이 건 빌딩 1층과 4층에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별도의 등록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서 본점의 일부 부서만이 사용”했던 곳으로 이미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은 취득목적이 ‘임대용’이 아니라 본점의 일부부서가 배치되어 연락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유지하는 등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4.30. 쟁점건물을 취득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10. 쟁점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인 1986년 5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일이 각 1986.5.20., 1996.12.27., 2008.7.10., 2020.5.21. 등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의 일부부서가 사용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고, 이 건 빌딩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2021.7.1. 이 건 빌딩 4층에 지점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2.8.16.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빌딩 1층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7.1.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빌딩 4층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 본부조직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사용계획서의 ‘부동산 이용 목적 및 계획’에는 본점사용여부를 ‘미사용’으로, 지점설치여부를 ‘미설치’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86년 5월부터 2021.4.30.까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의 일부부서인 자금운용부와 금융시장지원부 등이 쟁점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부서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1982.8.16. 이 건 빌딩 1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의 일부부서를 쟁점건물로 전입하였는바, 본점의 일부부서를 지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빌딩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