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48 선고일 2022-1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장부가액, 418백만원)에서 교환차액 250백만원(승계채무액 200백만원 + 실제 보충금 수령액 50백만원)을 차감한 168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9. ① 청구법인 소유인 OOO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aaa, bbb(이하 “교환상대방”이라 한다) 소유인 OOO주택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면서, ② 교환상대방이 청구법인에 교환차액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21.4.2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종전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에서 교환차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고, 기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교환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쟁점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양도한 부동산(종전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교환거래에서 자기물건(양도물건)의 평가액은,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되, 승계채무액 및 수령한 보충금은 차감하고, 탈루방지를 위해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가격(자기물건 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 승계채무액 - 보충금 수령액)과 취득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자기물건(종전부동산) 평가액에서 승계채무액과 보충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OOO원이고, 이는 물건의 시가표준액(평가액) OOO원과 비교하여 더 높으므로, 동 가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 한편 법인의 장부가액은 법인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기 장부에 기장하고 내부적,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바, 법인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4.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부동산 계정별원장에 종전부동산 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토지 계정원장에도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교환상대방 사이에 2021.3.9. 체결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그 소유인 종전부동산을 교환상대방 소유인 쟁점부동산과 교환하고, ② 교환상대방이 2021.5.14. 청구법인에 교환차액 OOO원을 지급하되, ③ 그 교환차액 지급방식에 대한 특약으로, ⓐ 교환상대방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채무액 OOO원을 면책적 인수하고, ⓑ 위 근저당채무 인수 시에는 교환차액 OOO원 중 OOO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4.2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교환상대방이 2021.4.28.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교환으로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에서 교환차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 8.13.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 즉,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종전부동산 가액을 감안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교환차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개인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