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1.9.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도 이전분의 재산세 등 환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1971.8.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따라 bbb 등 6인이 각 6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6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bbb이 사망함에 따라 2001.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07.12.24.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 aaa의 지분 6분의1 중 일부(12분의1)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1999년 이후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유자들에게 매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왔고, 2001.3.11. 이 건 토지의 6분의 1지분을 상속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2001년도부터 매년 같은 방식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세 수납리스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수납리스트(청구인) OOO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착오 부과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후, 2021.9.17.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과다(착오) 부과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지방세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한 총 OOO원을 환급하였고, 2021.9.23.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ccc, ddd, eee 등에게도 최근 5년간의 과다 부과된 재산세 등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다 부과된 재산세 중 최근 5년분에 대해서만 환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 등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년이 경과한 청구인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과다 납부된 재산세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6분의 1지분(피상속인 bbb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7.12.24.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 aaa의 지분 6분의 1중 일부(12분의1)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5.18. 대통령령 제2624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4) 지방세법(1998.12.310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地方稅를 逋脫하거나 還付 또는 輕減받은 경우에는 10年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6) 지방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7)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8)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9) 지방세법(1998.12.310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10)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⑤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12) 지방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②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⑤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