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575 / 조심2015지0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지분 5분의 1과 그 위에 건물(단층주택) OOO㎡ 지분 5분의 1(5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8.과 2021.9.6. 청구인에게 그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 중 지분 상당액(5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7월분과 2021년도 9월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2021년도 7월분과 9월분의 재산세 등을 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사상의 이용현황에 오류가 있고, 개별주택 선정 시 역시 표준주택 선정에 잘못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역전 주택이라는 말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격 산정의 수정은 절대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담당 공무원이 흥정하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민원인을 구슬려서 무마하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주상복합용기타(단독주택)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건에 대해 토지이용조사가 잘못되어 정정된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토지이용상황을 주상복합용기타에서 주거용으로 조정한 것이다. 쟁점주택은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조사대상 주택과 건물구조 및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었고, OOO의 재검증(2회)과 처분청의 OOO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년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오류로 인해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각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4명이 2013.3.26. 각 5분의 1을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19. 쟁점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2021.1.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4.7. 쟁점주택의 상승률이 인근주택보다 9% ~ 22% 높다는 이유로 OOO원으로의 가격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4.2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OOO의 재검증을 거치고 OOO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4.29. 2021.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5.20.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그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오류로 정정(OOO원/㎡ → OOO원/㎡)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개별주택가격도 OOO원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5.31. OOO에 쟁점주택에 대한 2021.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건을 검증 의뢰하였고, OOO은 2021.6.11. 처분청에 “공시된 가격이 적정하여 비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6.21.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의 재검증 결과를 토대로 처분청 내 OOO의 심의를 거쳐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고, 2021.6.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이후 처분청은 2021.7.8. 및 2021.9.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9.27. 위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결과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21년도에 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불복청구 기간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달리 조정․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또한 처분청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는 없다(조심 2021지575, 2021.6.17.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5,000원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감정원에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및 개별주택가격의 열람방법 등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방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