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45 선고일 2022-11-0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77 / 조심2011지0650

[주 문] OOO가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4. OOO공장용지 37,36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AA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취득(분양)한 후, 2014.3.19.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6.6.2.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이 8,543.21㎡으로,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21,670㎡(이하 “쟁점면적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면적 15,690.6㎡를 이하 “이 건 공장면적부분”이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 즉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2021.1.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관련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추징금액 산정내역이 불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결정․고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OOO시장은 이를 인정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재조사 결정서에서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서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OOO 판결)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대상 면적으로 추정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계산한 흠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납세자 및 지적업무 소관부서 등과 협조하여 쟁점면적부분을 재조사하여 정확한 면적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재조사 결정에 의해 치유하고자 하고 있지만, 당초 위법한 처분은 치유되거나 보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OOO 판결)”고 보고 있지만,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단계에서부터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 시 위성사진에 근거한 부정확한 수치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세액의 산출도 어림잡아서 계산한 사실 등의 흠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2014.1.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을 건설하여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또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기타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세제상의 혜택만을 취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그 “해당 부분”이란 일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추징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 판결)하였다. 처분청이 2020.10.31.과 2020.11.3. 청구법인에게 전송한 메일내용과 양일간 발송된 등기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20.10.30. 과세예고통지서를 최초로 발송한 후 2020.10.31. 두 개의 엑셀 시트로 작성된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면적의 산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송부하였고,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가산세 산출근거가 수정된 과세예고통지서를 2020.11.3. 산출 상세명세서와 과세면적 근거를 두 개의 엑셀시트로 재차 송부하였다. 또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세액의 산출근거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송부한 엑셀자료에는 2014.3.19. 최초 신고 당시의 내역과 이에 대하여 산출된 면적 안분비율로 산정된 과세표준 그리고 해당 추징세액과 함께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적 산출 과정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이 가산세 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고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그 대안으로 카카오맵을 통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국토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자료를 연계하여 전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OOO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세한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며, 부과처분의 과정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를 한 후 기간 내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면서도 면적산출에 대한 이의나 주장이 없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자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적법하게 추징고지를 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 후 늘어난 기간에 대한 가산세 산출근거에 대해 유선상으로 문의만 했었고, 2021.2.1.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면적이 추정산출되었다고 주장하고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토지 취득 후 공장입지기준면적(7%)의 3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해당 부분”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전액을 추징해야 하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OOO 판결)하여,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를 곧바로 공장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OOO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해당 부분”이란 감면이 적용된 전체 토지 중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제1호)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뜻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건 토지가 이 건 공장의 부속 토지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 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OOO판결)인바,

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 및 2020.10.22. 현장 확인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2020.10.14.과 2020.10.22. 실시된 처분청의 현장 조사에서도 쟁점면적부분에는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③ 이 건 토지는 1필지의 울타리 안에 있으나 쟁점면적부분과 이 건 공장면적부분은 공장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으며, 경계석으로 턱이 구분되어 있고, 두 토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쟁점면적부분에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점, ④ 이 건 공장 신축 당시 이 건 토지에 시공한 옹벽공사, 우수관 및 집수정 설치 등 전체 토지 평탄화 작업 외에 쟁점면적부분을 현재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불명확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2.6.1. 선박, 옥상용 방화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5. 이 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OOO 부지면적 37,355㎡(최종 확정된 면적은 37,360.6㎡이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4.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AA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분양받은 후, 2014.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이 2021.4.20.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OOO)에는,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취득세 과세 면적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추정 산정한 것은 “과세예고 당시 청구법인에게 실측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가 없어 (과세 당시) 정확한 부과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산세 문제로 시간을 다투는 이 건 처분은 하루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납세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청구법인과 구두 상으로 협의하여 추후 경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의신청결정서 중 재조사 관련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대상(쟁점면적부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가산세 산출내역,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이 건 공장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8,543.21㎡으로, 대지면적이 37,360.6㎡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공장의 대지는 OOO 공장용지 1필지로서, 공부상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공장의 기성(준공)청구서에는 건축공산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준공) 사진대장에는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전체 둘레를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면적부분과 이 건 공장면적부분 사이에 설치된 도로의 서쪽 방향 끝에는 이 건 공장의 정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면적부분의 둘레를 따라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수관 양쪽에는 우수맨홀이 6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한편, 처분청은 OOO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쟁점면적부분을 재조사하고 2022.9.14. 그 결과를 우리 원에 통보하였으며, 그 통보내용에 의하면, 쟁점면적부분은 당초 21,670㎡에서 21,417.4㎡로 252.6㎡가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2.9.19.)에 전화진술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면적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야적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쟁점면적부분에 진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차량이 출입하는 부분은 경계석을 제거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확하지 아니한 위성사진에 근거하여 쟁점면적부분을 임의로 산정하였고, 그렇게 산정한 쟁점면적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치유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쟁점면적부분을 재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근거 법률,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 위 지방세법률이 정한 고지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하자있는 납세고지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즉, 쟁점면적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설령 면적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지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면적부분에 대한 다툼 등은 현행 조세법령상 다양한 불복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루어 질 수 있다 할 것인 점,

③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장 확인 및 항공사진 분석 등을 한 결과, 쟁점면적부분이 취득일 현재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적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면적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공장의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① 이 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928에 소재하는 공장용지로서 1필지에 해당하고, 쟁점면적부분은 이 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결국 쟁점면적부분은 이 건 토지와 1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점,

② 공부(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응 쟁점면적부분 부분도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선박, 옥상용 방화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공장뿐만 아니라 야외 적치장 등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어 쟁점면적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야외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청구법인은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면적부분을 임대 등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⑤ 공장의 부속토지란 그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하여 그 외곽에 분명한 경계(옹벽)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면적부분과 이 건 공장면적부분 사이에 1개의 정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면적부분에 이 건 공장면적부분과 같이 우수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건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