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9.13.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OOO 일대에서 시행 중인 OOO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OOO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18.2.5. 사업시행인가 및 2019.1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1.5.21.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음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OOO 기재와 같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존재하였었는데, 당시 재산세에 비해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된 2021년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제사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5.21.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신고하였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전에 주택의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5.21.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철거․멸실되었음을 신고하였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