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43 선고일 2022-09-1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11. 설립되어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생산,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2006.12.13.부터 OOO에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30.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7.15. 본점소재지에 과다신고․납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기납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 지점에 대한 안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환급받고,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지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여 환급액을 본세에 충당하는 한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지점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분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분 중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의24 제2항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다만 지점에 대한 안분세액을 처분청에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지점에 대한 안분세액을 처분청이 부과고지하기 전에 발견하여 기한후신고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종업원 수 및 사업장 면적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OOO구청장에게만 관련 세액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지점이 소재하는 처분청에는 확정신고기한인 2021.4.30.까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21.7.15.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 및 3항을 근거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지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비율을 처분청에 무신고한 것은 단순 안분율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조항은 확정 신고 기한 내 납세지에 각각 신고 납부한 법인이 안분세액 오류 등을 사유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조항으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동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조항인 동법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점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4.30.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5. 본점에 과다신고․납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지점에 대한 안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환급받아 이를 지점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본세에 충당하는 한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28.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4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되 제2항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 신고·납부 오류를 처분청이 부과고지하기 전에 발견하고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 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3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103조의2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⑤ 법 제103조의23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법 제103조의24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24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24 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