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40 선고일 2023-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3.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소재 OOO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OOO외 총 8필지 13,223㎡(이하 “이 건 시설용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5.6.30. 연결녹지 300㎡(이하 “이 건 연결녹지”라 하고, 이 건 시설용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추가로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24. 이 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OOO 건축물 249,798.1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40.25%)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면적(59.75%)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8.1.22.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2.20.부터 2019.1.30.까지 총 5회에 걸친 수정신고를 통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전체 57.8%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쟁점감면규정이 정한 지식산업용 혹은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 및 신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ㆍ납부세액 중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1.1.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산업단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11.5.)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쟁점감면규정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말하나, 산업입지법은 지식산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통신업”이 ‘지식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입지법 제2조 문언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식산업’이라 함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하며, “전기통신업”의 경우 4G, 5G, IOT 등과 같은 첨단통신기술 전문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법의 ‘지식산업’ 정의에 부합한다.

2.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①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과 ②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규정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하나로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를 정하여 “전기통신업”은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며, 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2도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식서비스산업’에 “전기통신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식기반산업’와 ‘지식서비스산업’ 모두 지식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입지법상 ‘지식산업’과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전기통신업”을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식산업’으로 보는 것은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11.5.,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지식산업’의 세부업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의 세부업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2호 및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정하면서, 산업발전법 별표1에서 첨단기술의 하나로 이동통신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효과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나) 한편, 산업입지법 제2조 제7호의2에서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도 산업입지법(제7조의4)에 따라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산업단지 실시계획에서 “전기통신업”을 입주업종으로 고시하였는바, “전기통신업”이 공장, 문화산업·재활용산업 등 시설에 해당할 리 없으므로 결국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 관련 시설의 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행정안전부”도 쟁점질의회신을 통해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서 오로지 산업입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업”을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하였다는 점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입주를 허용한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기통신업”이 산업집적법의 ‘지식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입지법의 ‘지식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 법률이 그 목적에 따라 ‘지식산업’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청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1. 산업입지법에서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을 산업입지법의 ‘지식산업’으로 본다는 준용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법률에서 ‘지식산업’ 정의를 살펴보면 산업입지법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 규정하고 있어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과 이에 이바지하는 산업 모두를 총칭하는 것인 반면, 산업집적법에서는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 산업집적법에서는 ‘지식산업’이 아닌 ‘정보통신산업’에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에서는 ‘지식산업’에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산업집적법상의 ‘지식산업’을 기준으로 산업입지법상 ‘지식산업’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처분청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들어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한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을 부인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근거 법령 없이 산업입지법의 ‘지식산업’을 범위가 더 협소한 산업집적법의 ‘지식산업’으로 유추하여 축소해석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동 법은 “전기통신업”을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업”은 ‘정보통신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법 개정 경위 등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 관련 법령이 재편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상 실수이므로 “전기통신업”을 산업입지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고 바로잡아 적용함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5.22. 법률 제9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정보통신산업의 정의를정보화촉진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2009.5.22.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폐지하고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정보통신산업법’이라 한다)을 신설하면서 각 법률이 ‘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달리 규정함에 따라 “전기통신업”이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산업입지법상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된 것이 아닌 타 법률 개정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구 산업입지법 제2조 제3호는 ‘정보통신산업’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이라고 정하였는데 동 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는 “전기통신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9.5.22.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정보통신산업법을 신설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12.29. 법률 제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정보통신산업을 정보통신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다고 정하였는데(이하 ‘이 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이 때 정보통신산업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전기통신업”을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하였다. < 관련 규정의 개정 전ㆍ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구 산업입지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산업입지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정보통신산업법 >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폐지하고, 정보통신산업법을 신설한 배경은 2008년 정보통신산업·우편·전파·통신 업무를 담당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전파ㆍ통신(전기통신)’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어 개정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는 점, 산업입지법과 달리 산업집적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정의를 타 법률을 인용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전기통신업”을 입주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점(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5호), 산업입지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받은 OOO산업단지 실시계획 고시에서 산업시설용지 허용업종으로 “전기통신업”을 여전히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입지법의 정보통신산업 범위에서 “전기통신업”을 제외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 변경 내역 2008.2.29 이전 소관 업무 2008.2.29 이후 산업자원부(폐지) 상업∙무역∙공업 (산업) 지식경제부(신설) 외국인투자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부(폐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정보통신부(폐지)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전파·통신 방송통신위원회(신설) 방송위원회(폐지) 방송 (나) 이 건 개정규정은 산업입지법에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전기통신업” 범위에 대해 미처 검토하지 못한 채 개정된 것으로 ‘단순 입법미비’ 사항에 불과하므로, ‘법률 개정시 인용 조문을 함께 변경하지 않아 법률 개정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여 바로잡아 적용’한 대법원 판례와 ‘개정과정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로서 이같이 타 법령 개정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법제처 해석례 등에 따라 “전기통신업”은 산업입지법상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아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업”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은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2호는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의 하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는 입주기업체에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각 포함시키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지식산업’에 관하여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27호까지의 산업을 ‘지식산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통신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전기통신업(제5호)”을 ‘정보통신산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규정한 조문인 것이고 이 건에서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업”은 감면대상인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된다.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8호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위 ‘지식산업’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의 [별표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는 이동통신분야의 첨단기술로서 4G 또는 5G 이동통신엑세스기술을 이용한 광역이동통신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라) 위 (가)~(라)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업”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서 ‘지식기반산업’에 속하지만 ‘지식산업’과는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업”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업”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4호는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는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항인 “전기통신업”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되므로,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은 ① 4G/5G 이동통신엑세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기통신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된다는 점, ②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전기통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식기반산업’에 “전기통신업”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식기반산업’과 ‘지식산업’은 구별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라 하더라도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업”이 산업단지의 입주가 허용되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므로 감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기통신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등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6.7.11.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

○○○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아래 <표3>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OOO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하였다. <표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98호(일부 발췌)

○○○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12.29.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업’을 OOO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하였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98호(일부 발췌) >

○○○ (라) (OOO 일반산업단지 주요 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의 일부인 OOO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요 고시 현황

○○○ (마) (청구법인 쟁점부동산 취득 등) 청구법인은 2013.10.31. 서울특별시와 OOO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4.12.31.과 2015.6.30. 이 건 시설용지(13,223㎡)와 이 건 연결녹지(300㎡)를 취득하여 2017.11.24.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249,798.19㎡)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표5> 이 건 부동산 용도별 이용 현황

○○○ (바)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 청구법인은 2020.6.18. ‘전기통신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쟁점질의회신을 송부하였다. <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 내용(발췌)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8호에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4G/B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을 활용한 이동통신시스템 등을 이동통신 분야 첨단기술로 열거하고 있으며, 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을 포함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장은 2011.12.29.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전기통신업’을 OOO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한 점,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 전기통신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OOO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서 5G 신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운영 및 품질관리, 모바일 관련 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원,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제공,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등 ‘전기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전기통신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산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집적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4G/5G, IOT 등 고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을 첨단기술과 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서 ‘전기통신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각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삭제 <2014.1.1.>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6.12.20. 법률 제14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0)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시행 2014.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9호, 2014.7.9., 제정)] 제1조(입주허용 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 14. (이하 생략)

(11) 정보화촉진기본법 (2009.4.22. 법률 제9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2020.6.9. 법률 제17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산업발전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6.9. 법률 제1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통신사업법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이하 생략)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17)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2015. 6. 2., 폐지제정) *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참고(분류체계는 다를 수 있음) ⇨ MAE 시스템(http://www.mae.or.kr), 정보통신 산업 제외 정보통신 분야명칭 <이동통신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융합서비스 기술 사용자중심 모바일 서비스플랫폼 기술 모바일 상황인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 미디어융합 모바일 서비스플랫폼 기술 모바일 증강/가상현실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모바일 코어망 기술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4G/B4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다중안테나 전송기술(MIMO) 기지국제어 셀간 간섭제어 기술 고도화된 릴레이 기술 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3차원 다중안테나 전송기술(Massive MIMO, 3D-beamforming) 차세대 이동셀 기술 광대역 이동통신시스템 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유연한 스펙트럼 사용기술(Dynamic TDD/Flexible TDD, In-band Full Duplex 등) 4G/B4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계층셀 용량증대기술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 차세대 WLAN 기술 1GHz 이하대역 광대역 무선전송기술(TVWS 대역 사용 무선랜기술)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융복합 부품기술 융합 광대역 RF 및 안테나 기술 차세대 WLAN RFIC 기술 광역 이동통신용 RFIC/FEM 기술 융합 광대역 모뎀 및 AP 부품 기술 차세대 WLAN 모뎀부품기술 차세대 WPAN 모뎀 칩셋 기술 4G/5G 이동통신용 모뎀 부품기술 디지털 RF 칩셋 CR/SDR RF/Analog Transceiver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융합부품기술 사용자 감각 센싱 모바일 융복합 부품기술 융복합 단말기술 이동 단말 플랫폼 기술 저전력 단말 플랫폼 기술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2의 업종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3.8.6>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