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20.6.25.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민법상 청구인 지분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밖의 1필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의 모친인 BBB(이하 “모친”이라 한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민법상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친이 2020.12.18.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관련 취득세 등을 청구인, 모친 및 청구인의 동생 CCC, 청구인의 조카 DDD, EEE(이하 “그 외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신고를 하였고, 비록,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민법상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민법상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친은 2020.6.25. 사망하였고, 가족 사항을 보면 배우자 BBB, 자녀로는 생존 중인 FFF, CCC와 2002.6.13. 사망한 GGG가 있으며, GGG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 HHH과 자녀 EEE가 있다. (나) 처분청은 2020년 9월 이 건 토지에 대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모친은 2020.12.18.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 모친 및 그 외 상속인들이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2항에 따라 민법상 각 상속지분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대표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9.7.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 및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를 고려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모친 및 그 외 상속인들에게 각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마) 모친 및 그 외 상속인들은 2020.12.30. 청구인을 상대로 울산가정법원에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2020느합1047)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그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운영예규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대장을 수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청구인, 모친 및 그 외 상속인들에게 그 수정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민법상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토지는 2020.6.25. 공부상 소유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처분청에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청구인, 모친 및 그 외 상속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5)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