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결정을 받은 후 2021.9.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결정을 받은 후 2021.9.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