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33 선고일 2022-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20년 7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으로 공원용지 지정에서 해제되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그린벨트로 매수자가 없어 처분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매입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만 오르고 있다. 즉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너무 커서 재산세 납세의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불과 3년 전인 2018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이 2021년의 경우에는 2배 넘게 오른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청구인은 고령에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황인데, 쟁점토지에 대해 2020년까지는 재산세를 50% 감면받았으나, 올해는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어렵다. 청구인이 처분할 수도 없는 토지를 매년 개별공시지가만 올리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소득수준과 재산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하기를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21년도 재산세액 증가의 주원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장기미집행 토지(공원)로 지정되어 재산세 50% 감면을 받다가, 2020.7.1. 이후 공원 지정이 해제되어 동 감면이 배제됨으로써 발생한 것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또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나이,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년도〜2020년도 재산세 부과 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면적 OOO㎡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가OOO시 도시계획과-5048호(2020.6.26.)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OOO시 고시 제2020-196 2020.7.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고, 전체면적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종합합산 과세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최근 2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세 또한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9.17.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2021.12.31.까지 3개월 납기연장). <표2>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현황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21.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한 점, 2020년에 비하여 2021년도 재산세가 급격하게 인상된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더 이상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