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12. OOO잡종지 OOO㎡, 같은 동 OOO대지 OOO㎡ 및 같은 동 OOO도로 OOO㎡ 등 OOO㎡(이하 “이 건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하고, 2015.11.2. 위 3필지 토지를 OOO도로 OOO㎡, 같은 동 OOO잡종지 OOO㎡ 및 같은 동 잡종지 OOO㎡로 공유물 분할(이하 “이 건 분할토지”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OOO원과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토지 중 OOO토지상에 공장 OOO㎡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6.13. 이 건 분할토지를 같은 동 OOO로 합병하면서 그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건 분할토지 중 OOO, 같은 동 OOO등 2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9.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31.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3.12. 쟁점2토지상에 공장 OOO㎡를 신축하여 그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21.4.21. 쟁점2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6.30.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시가 매립하여 조성한 시유지인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시장으로부터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공장용지로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의 OOO시의 조성목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상황 및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애초부터 쟁점토지에 공장 신축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는 거래당사자 모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거래가액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산정되어 이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5.10.12. 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OOO시가 매립하여 조성한 시유지로서 실제취득가격은 OOO원으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총액 OOO원을 훨씬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일 2015.10.12.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1토지는 그 거래일인 2015.10.12.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납세의무가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지목이 변경된 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에 근접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상의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청구 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고, 청구 외 주식회사 AAA은 절상공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2015.2.13. OOO시장으로부터 생산설비인 공장 등의 신축을 위해 이를 취득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는바,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장용지로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사실상 반영된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는 없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 또한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하는 각각의 거래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지목변경이 반영된 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납세의무가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의 공장 신축일을 지목이 변경 된 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 즉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때 등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신축된 공장의 사용승인일에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지목변경 전·후의 가액(개별공시지가)이 증가된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시장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것과는 별도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다 할 것임에도 지목변경(잡종지 → 공장용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앰플 제조업”, “바이알 제조업”, “관유리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79.3.15.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2. OOO시장으로부터 이 건 분할전토지를 OOO원(1㎡당 OOO원 수준)에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 이 건 분할전 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공유물분할(이 건 분할토지)하였다가, 2019.6.13. OOO로 다시 합병하였다. <표1> 이 건 분할토지(공유물분할)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토지 중 OOO토지상에 2018.5.31. 공장 신축허가를 받고, 같은 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5.29.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OOO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를 합병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OOO, 같은 동 OOO등 2필지 토지 OOO㎡(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9.7.19.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1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2019.10.31. 쟁점2토지(잡종지)를 청구 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OOO원(1㎡당 OOO원 수준)에 이를 취득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상에 2020.6.30. 공장 신축허가를 받고, 2020.7.2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3.12. 지상 4층 규모의 공장(연면적 OOO㎡)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아) 청구법인은 2021.3.12. 쟁점2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그 지목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2021.4.2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2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OOO (자) 심판청구 대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중인 자산과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여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차)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공장 신축 당시 및 준공 당시의 ‘1㎡당 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1㎡당 가액’ 등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상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신축된 공장의 각 사용승인일인 2019.5.29.과 2021.3.12.에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목변경취득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된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