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28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을 할 수 없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에게 임대히였던 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외국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2. OOO소재 단독주택(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유상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1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1.16.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17474호, 2020.8.12.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8.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전액을 감액 및 환급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공부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으로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2020.11.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한국에 머물면서 취업준비를 하고자 하였으나 취득일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입국을 하지 못하여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36조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일 현재까지 외국에 거주 중인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대상으로 전소유자와 2020.11.12.〜2022.11.12. 기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확정일자신고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입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0.28. aaa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20.11.1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OOO (나)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aaa는 2020.11.18. 쟁점주택을 임차주택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 계약기간 2020.11.12.〜2022.11.11. 하는 전세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6.26. 현 주소지인 OOO로 전입한 후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주소 변동이 없는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30. 출국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을 할 수 없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에게 임대하였던 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외국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