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0. 지식산업센터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외 1필지 OOO㎡와 지상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며,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1.8. 등에 청구인의 형인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6.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추징관련 문제가 없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믿고 쟁점부동산을 선의로 임차인과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감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임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징을 하더라도 비록 쟁점부동산 중 임대계약서상 임대면적은 OOO㎡이지만 실제 임차인이 사용한 면적은 OOO㎡이므로 그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임대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임대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공용면적 및 대지권 토지를 안분하여 임대 면적에 포함하고 추징세액을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7.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는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은 기타전기장비 제조, 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1.5.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 2017.11.8.과 2019.9.30.에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목적물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무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임차인은 2019.10.1.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업태는 제조업, 업종은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신고 및 감면 신청 당시 첨부한 부동산이용계획서에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그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것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이 확인된다. (마)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의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OOO㎡)를 임차인에게 2019.10.1.부터 2021.9.30.까지 2년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21.6.15.과 2021.6.16.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임차인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은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8.1.5.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관련 담당자와 통화 후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메모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고, 그 메모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만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상담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실제 임차인이 사용한 면적이 OOO㎡에 불과하므로 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대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임차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보이며,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장 정보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OOO㎡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1. 6.15. 등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도 청구인과 임차인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면적(OOO㎡)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