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래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요지]
① 쟁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래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회신은 청구인에게 과세요건과 관련한 사실을 통지한 처분청의 판단이라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처분성과 관련한 사례 및 그 법리를 보면, 법원은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바 있는데(대법원 2004.4.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이는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에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풀이된다. 또한,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하여 농지처분 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는데(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두8742 판결), 이는 행정청의 판단으로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해지는 경우에는 그 통지행위에 대한 처분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에서도 행정청의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호의적 중재·조정·희망의 표시·지도 등과 같은 행위 등을 일률적으로 처분성 결여로 각하하기보다는 행정청의 판단작용 또는 행정청의 처리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심판실무, 2009년 발간). (나) 쟁점회신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일을 2021.1.29.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에게 종전 주택을 2022.1.29.까지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판단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발생시킨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의무로 인하여 종전 주택에서 2개월 가량 거주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비용(2개월 가량 청구인과 가족들이 거주하여야 할 숙소를 구해야 함)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회신으로 인하여 불이익의 발생이 불가피해진 점에 비추어 해당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세입자 전출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해당 세입자의 전세만기는 2022.3.27.이라서 2021.1.29.에는 쟁점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1.3.2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가)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21.1.29.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매도인이 2021.1.29. 쟁점금액의 채권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21.1.29.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를 상정한 것이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나) 아울러, 매도인은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록면허세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저당권설정 등록일은 2021.3.29.이라서 이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정하는 데에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회신은 “소유권이전등록일(2021.3.29.)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변경되어야 한다.
(1) 쟁점회신은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1.1.29. 일시적 2주택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회신에서 취득일로 판단한 2021.1.29.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도 아니라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설령, 쟁점회신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1.1.29.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21.1.29.로 명시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매도인은 쟁점금액을 현재 세입자가 전출시 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전세계약의 만료일인 2022.3.27.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약사항은 잔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방법만을 별도로 명시한 것일 뿐 잔금지급일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2021.1.29.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도인도 같은 날 쟁점금액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21.1.29.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8.20. 처분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일에 대한 관할 구청의 해석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민원 내용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2021.3.29.)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처분청은 2021.8.27. 쟁점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21.1.29.)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9.5.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21.1.29.로 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 OOO (다) 처분청에서 발급한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잔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그 지급일은 2021.1.29.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1.7.30.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소명서에는 쟁점금액이 2022.3.27. 지급될 최종 잔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1.3.29. 청구인과 그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면서 2021.1.29.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매도인) 등기도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회신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을 판단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판결)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하면,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정(변경)시키거나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징수)하는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회신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21.1.29.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세액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그 징수(환급)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쟁점회신의 의미를 ‘2022.1.29.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추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정의 세액을 부과할 경우, 비로소 청구인은 불복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래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②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