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관계법상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최장 1년간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제4공장에서 2017.6.26.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권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추징분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당초의 신고기한(추징사유발생일부터 60일)인 2020.5.29.부터 1년 연장된 2021.5.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2021.4.19.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직권으로 연장되었어야 할 신고기한인 2021.5.29.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되자 신고가 불필요하게 되어 별도로 추징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과세예고통지 당시는 직권으로 연장되었어야 할 신고기한 이내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7.6.26. 제4공장의 화재발생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제4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후 2018년에 제4공장을 폐쇄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9년과 2020년에 제3공장 및 제2공장의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였으며,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6년 OOO원이던 매출액이 화재가 발생한 2017년에 OOO원, 제4공장을 폐업한 2018년에는 OOO원,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급감하여 경영상 위기에 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게 제4공장을 임대한 AAA 주식회사는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공장건물을 원상복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각하였고, 동 공장건물을 매수한 회사는 멸실등기를 하는 등 청구법인의 제4공장의 화재는 건물주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 이와 같이 2017년에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화재는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당초 청구법인의 취득세 추징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 건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잡초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인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추징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이다.
(4) 그러나 감면추징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20.5.29.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17.6.26.부터 2년 11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바, 공장화재가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공장화재의 발생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2021.4.16.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공장용지에는 2019.4.10. 준공된 연면적 OOO㎡의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해 있고,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OOO㎡ 부분(쟁점토지)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7.8.30.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OOO공장에서 2017.6.26. 기계적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위 공장의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신고기한 연장을 결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제4공장은 2013.5.23. 설치되었다가 2018.4.19. 폐지되었고,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종된사업장 증명에 따르면, 쟁점공장용지에 위치한 제2공장만이 종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지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지원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화재발생을 사유로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결정을 하였다면 자신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기한연장이 결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공장의 화재발생이 취득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직권에 따른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감면추징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20.5.29.은 청구법인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17.6.26.부터 약 2년 11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그 화재발생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의무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