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21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의 체납세금은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액 등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비,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 납세담보물건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4순위인 ○○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시장은 2021.7.5. 청구인의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건 OOO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기압류한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한 후 2021.9.16.을 배분기일로 결정하고 2021.9.9. 배분계산서(안)을 작성하였으며, 배분할 금액의 총액은 OOO원이고, 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 OOO시청 OOO원, 3순위 OOO시 OOO원, 4순위 OOO세무서 OOO원 순서로 배분순위를 작성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14. 배분계산서(안) 중 4순위 OOO세무서 배분금액 OOO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한 후 2021.9.16. 공매대금을 배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공매대금 중 OOO세무서에 배분된 공매대금의 경우 채권자들 중 다른 공공기관에게 형평에 맞게 안분하여야 할 것인데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OOO세무서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매사건의 배분계산서 중 제4순위 OOO세무서에 배분된 금OOO원이 여러 정부기관에도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징수법(2021.6.9.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배분방법)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21.6.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및 지방세기본법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서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압류채권자인 OOO의 채권액 OOO원, 가압류채권자인 OOO의 채권액 OOO원, 가압류채권자 aaa의 채권액 OOO원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순위 OOO세무서보다 후순위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고, 압류채권자 OOO구청의 채권액 OOO원 및 교부청구채권자 OOO세무서 채권액 OOO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의하여 제4순위 OOO세무서보다 후순위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배분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 공시송달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공매대행을 맡은 OOO이 2021.9.16.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위의 배분계산서와 관련한 배분계산내역표의 배분순위를 보면, 지방세기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당해세에 해당하는 OOO시청의 체납세액을 2순위로, 납세담보를 원인으로 한 처분청의 체납세액을 3순위로, 국세 중 압류일자가 가장 빠른 OOO세무서의 체납세액을 4순위로 각각 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해당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71조 내지 제74조 및 국세기본법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배분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의 체납세금은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OOO의 채권액 등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비,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 납세담보물건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4순위인 OOO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