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20 선고일 2022-0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7.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2021.7.12.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9.14.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