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