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증여·신축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18 선고일 2022-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는 장애인프로그램 역시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4. OOO토지(당초 ‘답’,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6.1.15. 쟁점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당초 ‘다가구주택’, 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총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여 2016.1.20.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 등을 거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7.2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무상취득,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물의 신축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 경 OOO구에 소재한 ‘OOO’ 리모델링을 앞두고 당초 거주하던 시각장애인들과 직원들의 임시 거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OOO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청구법인 이사장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기증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위 ‘OOO’에 거주하던 시각장애인들과 직원들의 임시숙소로 사용하다가 위 ‘OOO’ 리모델링이 끝나면 장애인수련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을 추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주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을 위해 노력하던 중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2013.6.10. 이후에는 신축공사가 중단된바, 이미 쟁점건물의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상태로 그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해서라도 신축을 진행시켜야 했고 그 규모도 당초부터 축소시켜야 했으며 이에 따라 상주 전담인력 투입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의 자체 운영을 위해 추진하였던 영농사업 역시 예상보다 이익이 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등 그 운영·관리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20년 초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 연수시설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2020.2.5. 용도변경 허가를 얻었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던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후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인근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자 쟁점건물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건축하는 등 노력을 다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쟁점부동산을 장애인수련원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수정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목적사업 사용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6.1.15.)부터 소명일자의 말일(2019.11.29.)까지 3년 10개월간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목적이 아닌 직원·교회 중등부 가족의 MT 장소 등으로 7회 간헐적으로 사용하여온 반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1차례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2016년~2021년 활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 횟수(총 223건) 중에 단 4%만을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장애인 프로그램의 운영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4차례(2020.6.11., 2020.6.18., 2020.9.18. 및 2020.10.22.) 개최하였다고 하나 이는 모두 쟁점부동산의 감면유예기한(2019.1.14., 2019.1.15.)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5차례에 걸쳐(2019.9.30., 2019.10.22., 2020.5.25., 2020.9.15. 및 2021.5.4.)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에 연접한 OOO는 청구법인 이사장 aaa의 소유로 2016년부터 아로니아가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쟁점부동산에는 수레, 비료포대, 플라스틱 상자, 농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인부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전기는 주택용·상업용인데 그 명의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으로 2016년 2월~2020년 4월 중 주택용 전력의 경우 대부분 10㎾ 미만인 반면 상업용전력은 대부분 100㎾ 이상 사용되는 등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사회복지사업(장애인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증여·신축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0.28. 설립허가를 받아 2004.11.11.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그 목적에는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 불우한 시각장애인생활시설을 갖추어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조성하고 불우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사회 건설에 기어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수행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설립등기 이전인 2004.10.28. OOO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바, 그 목적과 사업은 위 법인등기부 기재사항과 동일하고 이외 청구법인은 자신의 정관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3.1.24.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는 ‘OOO의 리모델링 공사(3개월)에 따라 거주인들의 임시 주거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른 기관 사용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여 청구법인 산하 수련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수련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이를 위하여 이사장 aaa이 쟁점토지를 기증하고 OOO평 규모의 수련관 건립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재산 중에서 OOO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2013.4.30. 청구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에 ‘수련관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인가’를 받았고, 2013.4.26. ‘쟁점토지 지상 수련관 건립비용 등의 OOO원’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와 2014.6.10. ‘쟁점토지 지상 수련관 건립비용(OOO원)과 영농장비 구입비용(OOO원)’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경 ㈜AAA와 쟁점토지 지상 ‘OOO신축공사’(연면적 OOO㎡)에 대한 공사계약(기간 2013.5.6.~2013.7.7.,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4.7.8. 해당 공사계약의 공사명을 ‘OOO신축공사’에서 ‘OOO신축공사’로 도급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3.5.1. 신축공사 허가[당초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연수원)]를 받아 2013.6.3. 착공한 후 2016.1.1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시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었으나 2020.1.22. 다시 그 주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연수원’으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자 동네주민들이 그 공사를 저지하는 모임을 갖고 이를 이장 bbb를 통해 알려 왔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4.27.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동네주민들은 이를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반대하였으며, 2013.5.13. 쟁점토지 인근에 쟁점건물을 요양시설로 기재한 건립반대 현수막이 설치되었고 처분청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폐기물처리 관련법령 위반)이, 2013.7.5. 쟁점건물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2013.6.10. 이후 중단되었고 위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위와 같은 동네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청구법인은 동네주민들의 요구(쟁점토지외 토지의 개발금지, 발전기금 납부)와 신축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쟁점건물의 주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시각장애인 소그룹을 쟁점부동산에 방문하도록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다, 처분청 담당자의 지적을 받은 후 2020.2.5. 쟁점건물 주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고 쟁점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더 이상 쟁점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네주민이 다시 2020.10.30.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2020.12.3. 건축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에도 동네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운영계획서(2014년~2021년)와 2020.6.11., 2020.6.18. 실시한 시각장애인 자립교육·가정체험 프로그램 결과, 2020.9.18., 2020.10.22. 실시한 시각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2016년~2021년 쟁점부동산 연간 활용현황을 제시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였는데, 그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2.6. 제출한 목적사업 사용 소명서를 요약하여 제출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18.6.6.에 있었던 ‘OOO’ 한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며,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연간활용 현황을 집계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장애인 프로그램에 사용한 횟수는 9차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용 소명서의 요약 OOO <표3> 연도별 쟁점부동산 활용횟수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2013.5.1. 얻은 후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늦어져 2016.1.15.에 이르러 사용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한 시점은 2016.1.14.과 2016.1.20.로 이 건 유예기간 역시 당초 건축허가가 아닌 위 취득시점에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주로 직원 워크숍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은 매년 1차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는 장애인프로그램 역시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라.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Ⅱ. 시설별 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명 이상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