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시 거주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 후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17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상시 거주 개시 후 2년간 상시 거주의 요건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상시 거주를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0.6. 종전주택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제2호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19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8.3.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20.10.6.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8.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7.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인 2020.8.3.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10.6. 종전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종전주택의 월세계약(2018.10.6.∼2020.10.5.)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의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 종전주택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2020.10.12. 임대인을 상대로 안산지원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21.4.5.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보증금반환, 2021.3.1.)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종전주택의 계약보증금이 입금된 이후 바로 쟁점주택으로 다시 전입한바 상시거주의 감면목적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잠시 종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시 거주란 본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조심 OOO 2020.12.3.),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2020.8.3.)부터 2년이 되기 전(2020.10.6.)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전출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시 거주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 후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10.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취득세 신고 당시(2020.7.10.)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상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매매가액 OOO원 미만, 전용면적 OOO㎡이하, 무주택, 취득 후 거주요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2021.9.27.)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인 2020.8.3. 종전주택에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20.10.6. 종전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21.4.14.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월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주소를 이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종전주택의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관련 이행권고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보증금반환, 2021.3.1.) 및 보증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는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종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바 있으나, 이를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상시 거주 개시 후 2년간 상시 거주의 요건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상시 거주를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0.6. 종전주택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제2호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