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2128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토지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9.15.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 OOO.OOO.OOO.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 건 재건축조합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은 공탁금을 OOO.OOO.OOO. 수령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건 재건축조합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건축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공부상 이 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기 되어있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유권이 정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심 판결이 확정 되었고, 주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재건축조합에게 계산표(영수증)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계산표(영수증)를 작성한 날은 OOO.OOO.OOO.로 확인이 되며, 재건축조합의 장부를 보더라도 잔금지급일은 OOO.OOO.OOO.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해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공탁금 수령일이 아닌 계산표(영수증)를 발행한 OOO.OOO.OOO.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당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대금 지급 분쟁으로 당해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탁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재건축조합은 OOO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OOO.OOO.OOO.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내에서 이 건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나) 청구인(피공탁자) 외 OOO명과 재건축조합(공탁자)은 이 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건 재건축조합은 OOO.OOO.OOO.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방법원은 OOO.OOO.OOO. 다음과 같이 판결 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OOO.OOO.OOO. 위 법원판결에 따라 이 건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금액(매매대금)인 OOO원을 이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출급하였고, OOO.OOO.OOO.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재건축조합은 위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OOO법원은 OOO판결(이하 “2심판결”이라 한다)에서 1심판결상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도록 판시하였고, 동 판결은 OOO.OOO.OOO. 확정되었다. (마) 이 건 재건축조합은 OOO.OOO.OOO.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계산서를 받았고, OOO.OOO.OOO.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O.OOO.OOO.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실상의 소유자란 재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재건축조합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이 OOO.OOO.OOO.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위 재산세 관련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령체계상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구체적 이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공탁금을 수령한 OOO.OOO.OOO.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실제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당해 소송의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닌 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소유권의 이전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 건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