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15 선고일 2022-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건 상가의 경우 개인간의 상가 거래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근거없이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나 평균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6. OOO개 호수(OOO, OOO, OOO호,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중과세율(고급오락장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7.15. 이 건 상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 평균액 혹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따라 재계산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일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30.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액을 재산정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감액하는 일부 경정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통하여 해당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개의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이 건 상가의 평균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건 상가의 경정된 시가표준액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액 또는 평균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나 2개 김정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을 이 건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은 OOO원이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재산정한 것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가의 경우 이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고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액이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8. aaa 외 1인과 유흥주점 용도인 이 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2.6.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7.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에 대하여 평균 감정평가액이나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건 상가의 경우 개인간의 상가 거래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근거없이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나 평균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