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9.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공시지가 OOO원×면적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2021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분 재산세 등은 OOO원이 부과되었는데 과거에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었음에도 2021분 재산세 등은 OOO원으로 급격하게 세부담이 상승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부담 상승이 공원지역 해제 및 개별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건축으로 철거하여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중임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고 당초부터 2.2배 높은 재산세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2007.7.20. OOO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쟁점토지 중 일부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그 해당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 등의 감면을 받아오다가, 처분청은 2021년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2021년분 재산세 등 부과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위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호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산출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OOO원(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것)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그 현황 등에 비추어 과다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전광역시장은 2007.7.2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일원에 대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포함한 ‘OOO일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12.12.21. 위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변경) 고시시 ‘OOO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변경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공시지가 OOO원/㎡×면적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0.14%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정·부과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분 재산세 등 부과시에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한 바 있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중임에도 임의로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전년도 부과세액 보다 급격히 상승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2020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쟁점토지 중 일부(60%)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장기 미집행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50%) 등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다가, 위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2.12.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라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2021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해당연도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호에 따라 그 세 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 법제111조 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