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13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6. OOO전 OOO㎡를 매매를 사유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며, 이후 위 필지는 OOO㎡가 OOO로, OOO㎡가 OOO로 각 분할된 후 면적이 OOO㎡(필지 분할 후 잔여면적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0.10.16. 및 2020.10.28.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1.2.2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사 중인 축사 건축물 안에 가축을 키운 흔적이 없고, 그 안에 공사용 장비, 냉장고 등 잡동사니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염소와 닭 등의 가축을 키워 농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축사 건축물의 면적인 OOO㎡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11.2. 쟁점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8.11.19. 착공신고 수리, 2019.9.3. 변경신고(축사→계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창고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존치되어 있고, 가설건축물과는 별도의 작은 계사에서 닭과 오리를 몇 마리 키우는 것만으로 전체 토지를 계사 시설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약 8개월 정도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10.16. 및 2020.10.28.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OOO토지에는 전체적으로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생활가전과 각종 잡동사니가 방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나무 등의 소재로 가로벽을 치고 천정을 덮은 매우 적은 규모의 계사에 닭과 오리 몇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그 외에 흙으로 된 대부분의 면적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3.2.∼2020.11.26.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고, 그 이전에는 쟁점토지와 같은 시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OOO에는 2019.2.26. BBB으로부터 OOO원,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BBB이 축산업(염소사육)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위 입금액이 염소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8.1.1.∼2020.10.23.)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래의 품목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구매내역 (단위: 원)

3. OOO이 2019.5.20. OOO(쟁점토지의 지번) 앞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아래 <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거래명세표 내용 (단위: 원)

4.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OOO까페 OOO의 글목록에는 2019.11.18.∼2020.2.12.의 기간 동안 “오골개 병아리 부화시키고 나서”, “염순이 염돌이”, “오골개 여덟 마리 중 다섯 마리 죽고”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구청장이 발행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1.2. 연면적 OOO㎡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한우 1마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8.11.19. 위 시설의 용도를 계사(닭 10마리)로, 연면적을 OOO㎡로 각각 변경하면서 착공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2015.9.4., 하천에서 300미터 이내, 축종제한)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10.16. 및 2020.10.28.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OOO토지와 달리 쟁점토지에는 생활가전과 각종 잡동사니가 방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나무 등의 소재로 가로벽을 치고 천정을 덮은 계사에 닭과 오리 몇 마리가 사육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면적이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 미미하며, 그 외에 흙으로 된 대부분의 면적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배합사료 등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약 2년간의 거래금액으로 극히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2년간의 매출내역으로는 염소 두 마리에 대한 총 OOO원 밖에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