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거나 이 건 지목변경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11 선고일 2021-12-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으로 간접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금액들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구 OOO지구, OOO지구, OOO지구 토지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5.12.31.부터 2019.12.31.까지 이 건 사업부지 중 OOO지구의 3․4단계 토지 OOO㎡, OOO지구 OOO단계 토지 OOO㎡ 및 OOO지구 2단계 토지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내역 (단위: ㎡, 원)

○○○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OOO지구 OOO블록, OOO지구 OOO블록, OOO지구 OOO블록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조경공사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내역 (단위: ㎡, 원)

○○○

  • 나. 처분청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을 이 건 사업부지의 1㎡ 당 조성원가 OOO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OOO㎡를 곱한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필지별 취득시기(사용승낙일 등)에 따라 1㎡ 당 조성원가를 달리 산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1.6.11. 청구법인에게 그 실제 취득가격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격에서 누락한 원가충당부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3>·<표4>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표4>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OOO지구 OOO㎡를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3.06.30., 2단계는 2015.03.31., 3단계는 2016.12.31. 4단계는 2019.12.31. 준공하였고, OOO지구 OOO㎡를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9.05.31., 2단계는 2019.12.31. 준공하였으며, OOO지구는 OOO㎡를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5.12.31., 2단계는 2016.12.31. 준공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필지별 취득일(사용승낙일 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필지별 1㎡ 당 취득가격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필지별 취득일 이후 발생한 조성원가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사업부지의 총 조성원가 OOO원을 이 건 사업부지 면적 OOO㎡으로 나눈 OOO원(실제로는 사업지구별 총 공사원가를 사업지구면적으로 나누어 산정)을 이 건 지목변경의 1㎡ 당 조성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금액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표3>의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

(3) 쟁점금액 중 OOO원은 아래 <표5>과 같이 원가충당부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필지별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조성원가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각종 시설부담금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및 무연고 분묘이장비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이거나 이 건 지목변경과 관계 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5>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내역 (단위: 원)

○○○ (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은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의 지급 약정 도래와 관계 없이 취득시기까지 공사가 완료된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원가충당부채 OOO원(쟁점1금액)과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인 OOO원(쟁점2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 당시에는 실제로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않았고, 그 후 지급하였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각종 시설부담금 OOO원(쟁점3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과 관계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그 비용은 이 건 사업부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신축하는 공동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무연고 분묘이장비용 OOO원(쟁점4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계 없이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농지전용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납부한 후 이를 전부 이 건 지목변경의 공사원가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사업부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제외한 다른 조성원가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 있는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대지 등과는 관계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고 보아 농지전용부담금 등에서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았는바,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농지와 임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 전체를 택지로 개발함에 따라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대지에 대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OOO원 중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6>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지비율을 적용한 내역 (단위: 원, %)

○○○

(5) 끝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6금액”이라 한다)을 원가충당부채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쟁점1금액과 같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조경공사비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6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7> 이 건 공동주택의 원가충당부채 내역 (단위: 원, %)

○○○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6금액(원가충당부채)은 이 건 지목변경 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지목변경 공사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취득시기 전까지 집행되지 않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필지 별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나, 이 건 사업부지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낙일 이후 준공(예정)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용승낙일 당시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당수 토지가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이 건 토지의 1㎡ 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산정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3호에서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처분청 등에 납부한 쟁점3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이 분묘 이장용역 업체에 지급한 쟁점4금액(무연고분묘 이장비)은 분묘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는 분묘 보상액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4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5)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조성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와 임야의 전용 시 부과하고 있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과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대지비율 상당액 OOO원(쟁점5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거나 이 건 지목변경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지구의 단계별 준공 현황 등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이 건 사업지구 단계별 준공 현황 (단위: ㎡, %)

○○○ (나) 이 건 사업토지의 각 지구별 총 공사원가, 사업면적 및 1㎡ 당 조성원가는 아래 <표9>와 같은데, 처분청은 각 지구별 1㎡ 당 조성원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총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9> 이 건 사업부지의 총 사업비 및 1㎡ 당 조성원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의 조성원가 OOO원 중 원가충당부채인 쟁점1금액 OOO원, 쟁점6금액 OOO원 합계 OOO원과 필지 별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조성원가인 쟁점2금액 OOO원은 이 건 토지의 필지별 지목변경 완료일(사용승낙일 등)까지 사실상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인 쟁점3금액 OOO원, 무연고 분묘이장비용인 쟁점4금액 OOO원 합계 OOO원은 이 건 지목변경과 관계가 없이 지급한 비용이거나 보상금 성격이며,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농지나 임야 등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부담금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에서 이 건 사업부지의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쟁점5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원가충당부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규는 아래와 같다.

○○○ (2)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 별로 살펴본다. (가) 먼저, 원가충당부채인 쟁점1·6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관련 내규 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원가충당부채는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든 이 건 지목변경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비용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1·6금액을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그 취득 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1·6금액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필지별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사업부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필지별로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준공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따라 필지 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종 사업 준공일까지 발생한 총 조성원가를 지목변경 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1㎡ 당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2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실상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성원가로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과 무연고분묘이장비용인 쟁점3·4금액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를 간접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으로 이 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쟁점4금액은 청구법인이 분묘의 소유자 등에게 분묘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분묘 이장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직접 공사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3·4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 공사의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끝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등 중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인 쟁점5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성요소 별로 구분하여 취득가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이 건 사업부지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부지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여 해당 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총 공사원가를 사업부지면적으로 나누어 1㎡ 당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원가에 대해서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건 사업부지의 총 조성원가에서 차감하여 이 건 사업부지의 1㎡ 당 조성원가를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OOO원 중 대지비율에 상당하는 쟁점5금액을 이 건 지목변경의 조성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