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06 선고일 2023-03-0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④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OOO㎡(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7.8.23. 등 이 건 토지 중 무상귀속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5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목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공공주택 특별법제29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각 단계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처분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2020.12.17.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이하 “쟁점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원가충당부채(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각종 분담금(지중화분담금, 학교시설분담금, 폐기물처리분담금, 상하수도시설분담금, 주변도로개설분담금, 기타시설부담금,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2.17.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후 기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지목변경 이전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는 택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적과 관련된 택지개발사업 관련 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3) 쟁점①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②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각 토지의 사용승인시점 또는 단계별 준공시점 중 빠른 날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시기까지 청구된 비용만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된 이 건 사업 관련 비용도 모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는바 취득시기 이후에 청구된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처분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조성사업 이전(구 지번 기준)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사업면적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각 단계별 전체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OOO㎡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토지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 포장공사 등(이하 “조경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의 변동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에 조경 등을 조성,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쟁점①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충당금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 상에 기타 용지비, 도급공사비 등이 이 건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쟁점②비용이 취득 전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되고, 관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면 이는 이 건 조성사업을 위한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쟁점②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②비용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 토지의 사용승인일 등 취득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취득일 이전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조성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개발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청구주장처럼 토지별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이 건 택지들의 OOO㎡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산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취득시기 이후 발생되어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호, 2009.12.3.)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의 단계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건 조성사업 단계별 준공현황> (다) 청구법인은 각 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8.23.(1단계), 2018.10.25.(2단계), 2019.12.6.(3단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 건 지목변경 현황> (라)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한 후, 이 건 토지 각각의 사용승낙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단계별 통지일(2017.8.7., 2018.10.5., 2019.12.4.)에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 취득일(2017, 2018, 2019년) 기준으로 OOO㎡당 가중평균 공시지가(이하 “OOO㎡당 단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으며,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1 - (존치, 국가 등에 무상귀속면적/전체 사업면적), 이하 “과세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각 시가표준액의 합계인 OOO원을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다. <OOO㎡당 단가 산출내역> (바) 처분청은 3단계 준공시점(2019년 10월) 현재 법인장부상 지목변경 관련 발생비용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택지개발사업면적OOO으로 나누어 OOO㎡당 지목변경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원가충당부채 항목으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이 아래와 같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가충당부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규현황> (아) 쟁점④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택지조성공사, 이하 같다)은 2019.10.31. 준공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 따라 그 준공일(공부상 변경일)인 2019.10.31.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현재 소유자는 국가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조성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제38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가충당부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택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택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 다) 한편 청구주장처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토지가 아닌 그 지상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실수요자(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실수요자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택지 조성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다.
  • 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에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닌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위 평가기준에 부합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 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 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광업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생태계의 훼손 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2 제6항 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