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305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OOO일원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시행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의 취득(공동주택 신축, 지목변경, 무상귀속토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와 실시한 세무조사(2021.3.29.∼4.17.)에서 아래 와 같이 취득세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5.2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항목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전의 공공시설용 토지가 용도폐지되어 청구법인에 무상귀속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귀속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무상귀속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발생한 각 단계별 준공일 이후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이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 토지의 가치상승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납부하였으므로 이후 청구법인에 무상귀속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당초 토지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지목변경 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전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이하 “농지전용부담금 등”이라 한다)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당초 지목이 ‘대’인 토지에도 안분하여 여타의 지목변경 관련비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당초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면적에 상당하는 비용은 산식상 대지차감률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당초 지목이 ‘대’인 토지의 조성비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전체 OOO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당초 지목이 ‘대’인 토지의 과세표준에도 안분되어야 한다.

(3)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확정된 비용이 아니므로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회계목적상 택지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준공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았으나 취득일 이후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각 단계별 지목변경 준공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취득시기 이후에 확정된 비용으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각 단계별 지목변경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2020년까지 발생한 총 비용을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당(OOO㎡) 공사비를 구하고 여기에 각 단계별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산정방식은 각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각종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택지 준공 이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시설부담금, 지중화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택지조성이후 주택건설, 상업지구 조성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청구법인이 우선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향후 토지의 수분양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조성중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각종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간접비와 건설자금이자 또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초 누락한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면서 간접비 등도 그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추가 배부되었다. 기반시설부담금 등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늘어난 간접비 등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확정된 비용이 아니므로 건축물(원시취득) 및 대지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및 OOO신축한 공공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와 대지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계상된 원가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쟁점③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5항 후단에서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무상귀속 토지는 그 세목통지일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가치상승분이 이미 반영되어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산지전용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지차감률을 적용할 수 없다.

(3) 원가충당부채는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충당금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기타 용지비, 도급공사비 등이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내규 규정에서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지비, 조성공사비, 공동주택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을 위한 계획상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준공 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비록 그 지출이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OOO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낙일 이후 준공(예정)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상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용승낙일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이 건 택지들의 OOO㎡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산정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5단계 준공시점인 2019.12.까지 발생되어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각종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되고, 관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면 이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부담금 등을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그 원가를 기초로 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점, 결국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 건 택지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담금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여야 한다.

(4) OOO 당해 건축물(원시취득)과 대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포함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쟁점③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0호에 따라 OOO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승인 고시되어 최종 사업시행지 면적 OOO㎡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총 6단계로 사업구역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준공하였으며 단계별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다. <OOO단계별 시행 현황> (나) 청구법인은 각 단계별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위(OOO㎡)당 공사원가(준공일까지 누적공사원가 / 전체사업면적)에 준공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불복이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시점에 무상귀속 토지 또한 비례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시점인 세목통지일에 앞서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시점에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까지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그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무상귀속토지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취득일 이전에 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를 실시하므로, 지목변경 공사 실시 이전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②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중 당초부터 대지여서 지목변경이 없는 부분의 공사비를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 면적에서 지목이 변경된 면적 비율(대지차감률)을 산정한 후 총 공사비에서 대지차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추가적으로 과세된 농지보전부담금 등도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대지차감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만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당초 대지였던 토지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바뀐 토지에 대하여만 부과되므로, 다른 비용과 달리 대지차감률을 곱하지 않고 그 전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③ 및 쟁점④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원가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규인 “개발사업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등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황>

2.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을 그 취득 당시의 가격이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가충당부채의 경우,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경우, 지목변경 완료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되었고, 관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면 이는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장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목변경 이후 발생비용이라고 하여 취득가격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④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5)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