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과 OOO일원(이하 “OOO”라 한다)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3.29.〜2021.5.6.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목통지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고, ② 농지보전부담금,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금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합산하는 한편, ③ 원가충당부채를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합산하여, 2021.5.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및 OOO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무상귀속토지를 각 단계별 지목변경공사의 준공 직후인 각각의 세목통지 시점에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목변경이 끝난 후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무상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무상귀속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에 투입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에 취득하게 되는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 산정을 위한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는바, 지목변경 공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무상귀속토지의 가액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신고된 가격을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용 등의 원인으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고, 이때 취득 이후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 토지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이거나 제3자에게 공급되는 토지인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각 감면의 유형별로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고 그 감면대상도 사후적으로 정해지게 되므로,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 당시에는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며, 택지조성 이후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과 새로이 생성되는 토지의 지번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각 토지별로 사후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 당시에 사업지구 총면적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면적의 비율인 과세비율을 산정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과세비율을 곱한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과세비율을 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고려하였는데, 과세비율을 계산시 분모의 총면적에서 실시계획서상 확인되는 “무상귀속 토지 면적”을 차감하였는데, 이로 인해 분모가 줄어들어 과세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그 만큼 유상취득 토지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취득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 (라) 따라서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만큼 쟁점무상취득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감면율 적용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과 협의를 거쳐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고지서와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농지와 임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토지 전체를 택지로 개발함에 따라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연히 대지 등에 대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금액에 대지차감률에 상당하는 금액은 쟁점택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 쟁점택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과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각종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등(이하 “기반시설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사용편익 및 재산가치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조성된 택지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지목변경과 무관한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6)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각 토지의 사용승낙시점 또는 단계별 준공시점 중 빠른 날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시기까지 청구된 비용만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된 택지조성 관련 비용도 모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는바 취득시기 이후에 청구된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5항 후단에서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시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도 신고하였으므로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이중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시기인 세목통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제38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지차감률을 적용할 수 없다.
(5)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택지의 지목변경 공사 및 건물의 취득일 이전에 사실상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택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건물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취득시기 전까지 집행되지 않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다.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면 이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낙일 이후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상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용승낙일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조성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개발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청구주장처럼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택지들의 OOO㎡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산정 될 가능성이 높다(수원고등법원 2021.7.9. 선고 2020누14690 판결 참조)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취득시기 이후 발생되어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및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⑥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OOO및 OOO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아래와 같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구분하여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각 단계를 준공하고 있다. <OOO단계별 준공 현황> <OOO단계별 준공 현황> (나)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불복이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시점에 무상귀속 토지 또한 비례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시점인 세목통지일에 앞서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시점에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까지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그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무상귀속토지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취득일 이전에 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를 실시하므로, 지목변경 공사 실시 이전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④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중 당초부터 대지여서 지목변경이 없는 부분의 공사비를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 면적에서 지목이 변경된 면적 비율(대지차감률)을 산정한 후 총 공사비에서 대지차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추가적으로 과세된 농지보전부담금 등도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대지차감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만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당초 대지였던 토지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바뀐 토지에 대하여만 부과되므로, 다른 비용과 달리 대지차감률을 곱하지 않고 그 전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⑤ 및 쟁점⑥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원가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규인 “개발사업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황>
2. 쟁점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을 그 취득 당시의 가격이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상귀속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그 취득가격에 포함된 무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 상당액을 쟁점무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유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무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와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추징사유는 쟁점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것 등으로서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처분청이 행한 신고상담과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의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명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제38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가충당부채를 지목변경 및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가충당부채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원가충당부채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관하여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택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기준”에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닌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 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 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광업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생태계의 훼손 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2 제6항 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