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일대 OOO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들로, 2017.12.14. 환지확정처분(이하 “쟁점환지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환지처분은 사실상 OOO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에 의한 것으로, OOO 이전에 종전토지를 소유한 청구인들은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4.15. 등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지처분이 주택개량을 위한 OOO구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이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21.7.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환지처분의 원인은 쟁점주택개량사업인가가 아니라, 쟁점정비사업시행인가이다. (가) 쟁점주택개량사업은 좌초되었다. 종전토지는 1973년 OOO철거민 이주단지 조성으로 1973.OOO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1976.OOO 쟁점주택개량사업인가가 고시되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의 주택개량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단독주택 건축보다는 아파트 건축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택개량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좌초되었다. (나)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
1. 쟁점정비사업은 OOO시의 제3차 뉴타운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1976년에 인가된 쟁점주택개량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뉴타운사업은 2000년대 발생한 아파트 가격상승의 극심한 지역별 편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극복하고자 OOO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기존의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의 역할을 증대하고 광역적인 계획 하에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정비사업이다.
2. 쟁점정비사업은 시행자가 처분청인 쟁점주택개량사업과 달리 시행자가 쟁점정비사업조합이다. 또한 사업방식도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각 건축물을 정비하는 자력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정비 방식이다.
3. 쟁점주택개량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인데, 구 도시계획법은 2002.2.4. 폐지되었다. 반면, 지특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1.1.1. 시행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에서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정비사업인가일 2013.OOO 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같이 쟁점정비사업과 쟁점주택개량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배경, 근거 법률, 시행 주체, 정비 방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기본법 제18조에서는 행정청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 분야에서 부당이란 위법에 이르지 않는 공익위반 또는 합목적성 결여를 의미한다. 즉, 부당하다는 것은 ‘가혹하다’, ‘심하다’, ‘지나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제 하에 제73조 내지 제84조에 이르기까지 지방세에 관한 감면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사업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소유권에 제한이 가게 되는 도시 저소득 주민에게 오히려 조세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이다. (다)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1년간이나 토지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득하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토지를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시가 상승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보다 불리하게 취득하고 있다. 즉,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승계취득한 자는 본래부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던 지역에서 거주하던 도시 저소득 주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청산금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입장처럼 무산된 주택개량사업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날부터 모든 환지 등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급을 받게 된다면, 쟁점정비사업의 경우 1976년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모두 불리한 취급을 면할 수 없다. 환지가 이루어진 2017년까지 무려 41년간 토지 투기꾼처럼 불리한 취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개량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로 쟁점정비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불리한 취급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이다. (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1년이라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토지 취득자를 불리하게 취급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1) 환지처분이란 토지 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정리 된 새로운 토지를 할당한 다음,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이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2017.OOO 환지확정처분 공고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2017.OOO)이 취득일이 된다.
(2)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1976.OOO 쟁점주택개량사업인가되었고, 청구인들은 2017.OOO 쟁점환지처분으로 쟁점토지를 환지취득하였다. 2013.OOO 시행인가된 쟁점정비사업은 환지 처분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 방식의 OOO시 제3차 뉴타운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이므로 두 사업은 별개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개량사업인가일(1976.OOO) 이후에 종전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의 원인이 된 쟁점환지처분 고시를 보면 사업 기간이 1976.OOO∼2017.OOO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일이 2013.OOO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산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환지처분은 1976.OOO 실시계획인가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13.OOO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한 것으로, 2013.OOO 전에 종전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들은 승계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환지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76.OOO OOO시 고시 제OOO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에 대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즉, 쟁점주택개량사업이 인가되었는데, 이는 OOO시가 1973년에 시행한 자력재개발 방식의 재개발 사업으로서 시가 공공시설의 설치를 부담하고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집을 개량하는 방식이었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다. (나) OOO시 고시 제OOO호(OOO), OOO시 고시 제OOO호(OOO), OOO시 고시 제OOO호(OOO)에 의하여 쟁점주택개량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OOO구 고시 제OOO호(OOO)에 의하여 쟁점주택개량사업 총 면적 OOO㎡ 중 OOO㎡에 대하여 부분분양처분(환지확정처분)되었다. (라) OOO시 고시 제OOO호(OOO)에 의하여 종전토지는 OOO뉴타운사업 3차 뉴타운지구로 결정되었는데, 소규모의 개별 사업구역 단위로 민간부문이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뉴타운사업은 공공이 다수의 정비구역 등을 묶어 광역의 생활권 단위를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전체계획을 수립한 후에 민간이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마) OOO시 고시 제OOO)에 의하여 OOO지구 3차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다. (바) OOO구 고시 제OOO호(OOO)에 의하여 쟁점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되었다. (사) OOO구 고시 제OOO호(OOO)에 의하여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아) 처분청은 OOO OOO철거민 이주촌민 OOO구역은 자력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뉴타운지구 지정 및 OOO 재정비촉진지주로 결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므로 환지확정처분을 통해 자력재개발사업을 종료하고 토지권리승계를 명확히 하고자 환지예정지 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쟁점토지는 OOO구 공고 제OOO호(OOO)에 의하여 쟁점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되었고, OOO구 고시 제OOO호(OOO)에 의하여 <별지 3>과 같이 쟁점환지 확정처분이 고시되었는바, 고시문에 의하면, 쟁점환지처분은 쟁점주택개량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쟁점주택개량사업을 종료하고 쟁점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목적으로 쟁점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개량사업과 쟁점정비사업은 그 근거 법령과 사업방식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쟁점환지처분이 쟁점주택개량사업에 따른 것이고 그 사업기간이 1976.OOO~2017.OOO임을 해당 고시문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환지처분이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1976.OOO 이후 종전토지를 취득한 이상, 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 <별지 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구 도시계획법(1972.12.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ㆍ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申請者가 미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申請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5.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주거지형: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중심지형: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지 3> 청구인별 쟁점토지 확정 면적 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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