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46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인천지역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으로 출ㆍ퇴근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사고조사 등 현장 업무와 보험금 심사 등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6. OOO외 10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고 조사원들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서류작업 장소이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1.7.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5.10. OOO를 소재지로 하여 본점을 설립하였고, 현재 OOO등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조사 업무 및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본점 사무실 공간부족 및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천지역 직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는 본점OOO에서 이루어지고, 쟁점부동산은 독립적인 영업행위 없이, 보험사고조사 관련 서류작업 등의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지점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지점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은 보험 계약의 심사, 사고조사 및 손해액 사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본사와 별개로 인천지역 사무소로 안내하고 있고, 인천지역 직원들은 쟁점부동산으로 출ㆍ퇴근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사고조사 등 현장 업무와 보험금 심사 등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등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법인의 지휘, 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인적설비”와 당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가 행하여지는 지점용 사무소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OOO등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조사 업무 및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험금 청구관련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심사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기구 조직도에서는 본사OOO와 인천사무실(쟁점부동산) 및 그 외 지역에 13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7.16.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에법인세법제111조 및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지점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1.8.3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 내부에 직원 2명이 업무중이고, 책상(의자 포함) 5개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책상에는 각 컴퓨터 및 서류가 쌓여있고, 복사기 및 업무용 현황판(보험 심사 관련 내용 기재)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업무는 보험업으로 보험 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및 보험조사 업무이며,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 5명은 모두 청구법인에 직접 고용되었으며, 해당 업무 내용에 따라 현장업무와 사무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무실 공간부족 및 거리가 멀어 인천지역 직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가 본점OOO에서 이루어지며, 쟁점 부동산에서는 독립적인 영업행위가 없고, 보험사고조사 관련 서류작업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것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사업장인 경우,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보험 계약의 심사, 사고조사 및 손해액 사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과는 별개의 인천지역사무소로 안내하고 있고, 인천지역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으로 출ㆍ퇴근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사고조사 등 현장 업무와 보험금 심사 등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