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45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에 적용된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조심 2019지3808, 2020.4.24.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과 ○○○○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3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30. 처분청이 조성하는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OOO 블록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사업시행자, 이하 “이 건 관리기관”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6.28.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OOO시 시세 감면 조례(2019.12.16. 조례 제1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75%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15. 처분승인을 거쳐 2021.1.2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날 같은 산업단지 내 OOO블록 OOO㎡(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2.15.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5.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19.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추징 규정의 경우에는 특히 추징의 예외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규정의 취지상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 및 해석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우선, 청구법인은 처분청(관리권자) 및 이 건 관리기관(관리기관)의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권고 또는 강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게 된 것으로, 위 토지의 매각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 또는 수익상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건 관리기관은 2020.11.18.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건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법인 토지의 관리처분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건 관리기관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1.20. 처분신청서의 처분사유를 “사업 수행 악화로 공장계획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정하게 하여, 마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였다. 재차 강조하지만 청구법인은 절대로 내부적인 사정으로 쟁점토지의 사용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 지출 외에도 약 OOO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및 공장신축 설계비용 등을 부담하며 의욕적으로 이 건 산업단지 내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2. 아울러, 이 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협조 공문을 받은 2020.11.18.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20.11.11. 위 공장의 설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 변경승인을 받아, 연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3. 위 처분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님은, OOO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BBB의 필요부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건 관리기관의 절실한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이 이루어졌음’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건 관리기관이 OOO원을 상회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한 상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처분은 이 건 관리기관 및 처분청의 권고 또는 사실상 강요 등 외부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33조),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다(제38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의제되며(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관리권자가 위 입주기업체 공장의 건축허가를 내주면 관련된 제반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제13조2 제1항). 그 밖에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44조 제1항). 이처럼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입주부터 공장 설립 및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입주기업체로서는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BBB에 처분하고 아울러 처분청 담당자의 처분신청서의 수정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입주기업체로서 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관리기관 및 처분청의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권고 또는 강요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오히려 당초 취득세 감면규정이 의도하던 OOO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 건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 등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초 위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BBB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인접토지인 OOO토지 전부를 분양받고자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BBB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관리기관은 양수인인 BBB에게 쟁점토지에 더하여 위 인접토지까지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청구법인도 이 건 관리기관으로부터 미분양 토지인 OOO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명백하게 이 건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BBB는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을 영위할 예정인바, 쟁점토지의 처분이 당초 취득세를 감면한 취지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라) 결국, 청구법인이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의 권고 또는 강요로 매각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은 이 건 산업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를 몰각시키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규정이 의도하던 처분청의 이 건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입법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제78조 제5항 제2호).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쟁점토지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건 관리기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먼저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BB가 위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을 분양요청하고 있다고 전하며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승인을 받고 2020.12.16. 이 건 관리기관이 물색한 매수자인 BB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관리기관으로부터 OOO토지를 분양받는 계약 역시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건 관리기관은 청구법인에게 OOO토지를 분양하면서 ‘관리처분에 대한 손실보상조’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 건 관리기관이 쟁점토지의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건 관리기관은 이 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들을 BBB에게 분양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다만, 이 건 관리기관은 이미 BBB를 매수자로 내정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대하여 이 건 관리권자인 처분청과와 관리처분 및 업종변경 등의 모든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굳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환매하여 재분양하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었다. 대신 관리기관은 청구법인이 직접 BBB에게 토지를 이전하도록 권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환매자로서 청구법인에게 ‘환매대금’으로 대체부지를 분양하고 그 차액을 손실보상금이라고 명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건 관리기관은 OOO토지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환매한 후 쟁점토지를 BBB에게 다시 분양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였으나, 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생략 등기로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BBB에게 바로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래실질에 부합한다. 결국, 청구법인의 위 처분은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토지를 2년 미만 내에 매각했지만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한 것에 해당하는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처분이,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가 아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추징의 예외사유를 충족한다. (가) 우선, 입주기업체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거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환매하는 양 쪽 모두의 경우에 매수신청의 방법이나 양도가격 등의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토지를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산업단지관리 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위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산업단지기관 등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감면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된 경과를 지적하면서도, “이와 같이 당해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i) 사실상 경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은 당초 산업단지 입주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ii)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처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결국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iii)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도 배제할 수 없으며, (iv)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의 산업단지 입주가 보장되지 않고, (v) 향후 추징사유 발생 등에 따른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환매한 경우가 환매절차, 환매가격에 있어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전자의 경우는 실제로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여 환매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업용지의 공적인 필요에 따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법정가격에 환매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산업용지 등의 소유자가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인의 사실상 경영 또는 자금상 문제가 아닌 산업용지의 공적인 필요에 따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등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후속 관리가 가능하다면, 쟁점추징규정의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 이 건의 경우, (i)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할 내부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관리기관의 협조 권고 또는 강요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위 토지를 BBB에 매각하였다. (ii) 이 건 관리기관, 처분청 산업입지과 담당주무관 및 양수인 BBB의 대표이사는 관리처분 승인 및 대체부지의 분양까지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사전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던바, 관리기관으로서 위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의 산업단지 입주도 완료된 상황으로서, 사후관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쟁점토지의 처분은 관리기관이 위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 등의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양수인인 BBB에 대한 처분은 명백히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추징규정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 등의 위 판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 토지의 처분은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추징규정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추징규정 괄호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의 권고·강요로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BBB)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추징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30. 이 건 관리기관과 분양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OOO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11.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 건 관리기관은 2020.11.18. 청구법인에게 ‘분양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AAA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주주님 소유의 쟁점토지를 관리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주님(청구법인)께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보냈다. (마) 청구법인은 2020.11.20.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사유란에는 “AAA 관리처분 요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14. 재차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사유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처분사유 변경의 이유가 처분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사) 처분청은 2020.12.15. 청구법인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12.16. BBB와 쟁점토지를 OOO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2.16. 이 건 관리기관과 OOO토지를 OOO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OOO (차) 청구법인은 2021.1.20.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OOO토지를 취득한 후, OOO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임을 안내받고 2021.2.15.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1.5.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1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추징의 예외로 보는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 적용된 쟁점추징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등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이거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에 매각한 경우로서 이 건 취득세등 추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BB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는 쟁점추징규정에서 정한 추징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OOO시 시세 감면 조례(2019.12.16. 조례 제1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추가 경감률을 적용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