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사실상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과 지목변경에 따라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산정한 세부담상한액을 비교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쟁점토지는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분양계약전 쟁점토지는 도로로 감정평가액이 낮게 산정되었고, 쟁점토지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세부담 상한액(직전연도 부과액의 150%)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황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2020.7.10. 재개발사업이 착공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이고,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에는 도로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나 2021년에는 사실상 현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세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해당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 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 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 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 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 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가 속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0.6.4.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고, 2016.7.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고, 2020.7.10. 재개발사업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OOO원/㎡이었다가, 2021년 OOO원/㎡로 결정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황이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대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2020.7.10.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사유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정한 세액이 OOO원이고, 2021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OOO원으로서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부담 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