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42 선고일 2022-11-23 조세심판원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자 주식회사 ○○○○은행(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4.27.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여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2.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경매)하고, 같은 날 매각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이후 주식회사 AAA(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567, 2019.5.15., 2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69254, 2021.4.27.)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7.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경매절차에 하자로 원인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쟁점부동산 취득 행위의 원인이 된 경매 절차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로 개시되었고, 경매 절차 개시부터 낙찰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그리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까지 청구법인이 이 모든 절차에 관여하고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15.11.12.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12.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2015타경6011)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OOO원을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567, 2019.5.15., 2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69254, 2021.4.27.)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자 주식회사 AAA(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4.27.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나69254)하여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