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코로나19 사태와 연접 토지의 신축공사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코로나19 사태와 연접 토지의 신축공사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건축을 시작하려고 AAA 건축사무소와 설계에 착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산으로 청구법인도 타격을 입었고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
(2) 또한, 이 건 토지 앞 이면도로 정면에 BBB 신축공사로 매일 10∼30대 이상의 레미콘차, 덤프트럭 등의 출입으로 시멘트, 먼지, 흙덩이, 위해물질의 발생이 공사기간 중인 3년 동안 계속 되어, 완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BB 공사부지는 약 OOO평으로 진출입로가 이 건 토지와 겹쳐 있고 신축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착공을 할 수 없었다. 식육을 취득하여 HACCP인증을 받으려면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 시 오염된 곳과 구획이 되어야 하는데, 분진, 흙덩이 등 주변의 환경적 오염으로 인증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식육은 HACCP인증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공사를 진행해도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하여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하락하여 현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입주하여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다. 현금 확보와 부동산 처분 등 은행관계자와 대출계획을 세워 2020년 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2021.2.17.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8.6.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OOO원을 지급하였다.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건설사 견적, 냉동시설 설계 견적 등을 받는 것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고, 조기에 착공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겨울철이 도래하였고 설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 원자재 값 폭등 등으로 건설회사에서 계약을 미루어 2021.2.19.이 되어서야 착공신고를 할 수 있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지원해주는 산업단지 입주기업혜택인 분양금액의 30% 보조금도 받지 못해(지원금 고갈), 현재 회사자금, 대출, 부동산 처분 등으로 공사금을 마련하려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OOO원 이상, 시설기계자금 OOO원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추징 처분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존망의 기로에 있다. 이 건 산업단지의 다른 입주업체(대신농축산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착공 연기신청을 해서 취득세 추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착공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 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5) 또한, 2017.9.7. 이 건 토지 취득세 신고 당시 신고접수를 받은 취득세신고창구 업무담당자가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면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3년 내 건축물 완공을 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장 착공이 늦어졌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미사용 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21.8.11.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만 하였을 뿐, 아직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과세예고)에 대한 불복이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코로나19 확산의 발생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5개월이 지난 2020년 2월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였고, 토지 취득 후 3년 9개월이 지나도 건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장신축을 위한 시간이 이미 충분하였음에도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의 사유로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건축공사 전체기간 중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기간은 일부공정에 지나지 않고,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세척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현장은 이 건 토지에서 도로 건너 너머에 있어 공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HACCP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서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데, 여기서 식품 위해 요소는 농약, 중금속, 항생제의 화학적 요소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의 생물학적 요소, 쇠, 머리카락, 나무토막의 물리적 요소로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식품 위해 요소에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축산물은 유통·가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 및 부패방지를 위해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가 필수적이고 이는 운송과정 또는 공장에서 보관·가공과정에서도 상품의 온도유지를 위해 외부와 차단 및 기밀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공장 내에서 작업 및 유통과정상 외부의 먼지가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HACCP인증과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OOO 건설공사로 인해 청구법인의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공장 준공을 위해 적극적이었다는 청구인의 노력은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인 2020.8.2.에야 비로소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착공신고 조차도 감면 유예기간 종료 후 이루어 진 것을 볼 때, 이 건 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동안 충분히 공장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장건축을 위한 건설계약을 굳이 특정 시공업체와 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착공을 위한 건설업체와의 계약지연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5) 처분청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제한사유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유예기간에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령의 무지,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식육포장처리업,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 축산물 제조·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7.3.8.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OOO동으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9.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특법 제78조 제4항 및 OOO도 도세 감면조례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수령한 취득세 감면 안내 문서에는, “감면 후 고유 목적 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감면액이 추징됩니다.”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 3월∼2020년 11월 이 건 토지 건너편 BBB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BBB 신축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건축을 위하여 2020.8.2.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인 2021.2.17. 건물신축을 위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2.19.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3.2. 공사에 착수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7.5.∼2021.7.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인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8.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OOO도지사는 2021.9.15.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9.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인근의 건축공사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 사태와 연접 토지의 신축공사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와 그 추징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시 수령한 취득세 감면 안내문에는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감면액이 추징된다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면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추징안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OOO도 도세 감면조례(2017.4.6. OOO도조례 제420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