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처분청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39 선고일 2022-11-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8.12.18. 취득한 후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75%)을 받은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처분청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9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연료전지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3.24.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OOO외 2필지 토지 OOO㎡(공장용 건축물 OOO㎡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상에서 “OOO연료전지 발전사업”(설비용량 50Mw급의 발전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15295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3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고, 2018.12.19. 나머지 과세분(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 후,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1.7.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7.12. 경정청구(민원서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9.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연료전지발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12.28. 처분청으로부터 OOO사업장에서 설비용량 1Mw(999Kw)급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여의치 않아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적합지로 보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발전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를 상담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회신)을 받아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9.1.25.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설비용량을 당초 1Mw에서 50Mw급으로 증설하기 위해 AAA 주식회사 등의 참여 의향서를 첨부하여 다시 처분청에 검토요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50Mw급의 발전사업도 가능하다는 답변(구두)을 받은 후, 청구법인은 2019.5.30. 산업통상자원부(OOO, 이하 “OOO”라 한다)에 49.8Mw급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이 건 발전사업부지도 도시계획조례 규정(직선거리로 200m 이상 이격)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찬성 입장과는 달리 이 건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OOO에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 주요 인사(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연합회장 등)들로부터 찬성의견서를 다시 첨부하여 OOO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이 건 발전사업을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 2020.6.25. OOO등과 OOO원을 투자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21.7.5. 이 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 (1)과 같이 사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OOO원(토지매입비 OOO억, 용역설계비 OOO억, 기타 운영비 OOO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OOO에 이 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의 견해에 반하는 반대의견을 OOO에 제출하였다. 이 건 발전사업은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발전사업인데도 처분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편협된 일부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마치 대다수 주민들이 환경ㆍ유해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OOO원 이상의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성에 대한 판단 없이 사실과 다른 의견을 OOO에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 건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일 뿐 처분청이 한 위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처분청OOO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발전사업 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발전사업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적인 견해표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에 이 건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인근의 주민(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공해소음, 전자파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적으로 유해영향 여부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 건 부동산은 주변의 마을과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어 마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이 이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한 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5.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처분청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연료전지발전사업․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11.14.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발전사업 조성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음과 같이 이 건 발전사업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주식회사 BBB(매도인)은 2018.9.12. 매매대금 OOO원에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발전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2.28. 주식회사 CCC(청구법인의 자회사) 명의로 OOO소재 사업장에서 설비용량 1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사업준비기간: 2016.12.29.~2019.12.28., 허가번호 OOO)을, 2019.1.25.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 소재 사업장에서 설비용량 1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2016.12.29.~2019.12.28., 허가번호 OOO)을 각각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 주식회사는 2019.3.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발전사업에 참여할 의사OOO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처분청에 이 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①해당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②연료전지발전소 설립 의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이에 처분청은 구두로 이 건 발전사업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OOO에게 이 건 발전사업(설비용량 49.8Mw)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9.10.10. 이 건 발전설비 사업허가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일자리정책실)은 2021.1.17. OOO에게 청구법인이 진행 중인 이 건 발전사업 허가 심의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일자리정책과-34380)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OOO(사무국장)에게 이 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 (자)의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이 건 발전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OOO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9.10.10. 이를 반박하는 추가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OOO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DD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ㆍOOOㆍOOO주식회사(사장 OOO)ㆍOOO은 2020.6.25.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EEE 주식회사(매도인)는 2021.2.15. OOO토지 OOO㎡를 매매(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공개하지 않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발전사업의 사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그러한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발전사업 허가를 OOO에 신청할 경우 그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의견을 OOO로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1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8.12.18. 취득한 후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75%)을 받은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처분청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15295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