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18.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7.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