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28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7.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5.1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년분 재산세를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쌍방간 협의가 어렵고 취득일 이전에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1년 1년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아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18.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7.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