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27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1.9.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이 건 재산세 등” 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농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광역시의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가 그 소재 지역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