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26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됨.②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7중2597

[주 문] OOO시장이 2020.10.2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당초 재산세”라 한다)을 2020.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20.10.14.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위 납세고지서의 체납에 따라 2020.11.16.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며, 2021.4.12. 당초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압류(징수과 40-30, 2021.4.12.)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5.4. 처분청에 고지서 미수령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5.6. 당초 재산세에 가산된 가산금을 감액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의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2021.5.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21.4.12.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이전에 재산세 부과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고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갖추지 못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21.5.6. 이 건 재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으나 부과 당시 청구법인은 이미 2020.10.19.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0.12.28. 착공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인 2021.5.6.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고, 종교단체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던 중임을 감안하였을 때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는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종전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고, 이후 독촉장 또한 수령인 없음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다. 이후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고지서 미수령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가산금을 감액하여 고지서를 새로 교부하였으므로 종전 송달에 대한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는 점(대법원95누7857, 1995.9.26. 및 지방세특례제도과-2615. 2018.7.27.),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임야 상태였고 그 건축허가일 2020.10.19.과 착공허가일 2020.12.28.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 인 점, 쟁점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3.4. OOO지상건축물 및 토지(이하 “종전교회”라 한다)을 OOO에 매각하고, 종교시설(교회)을 이전하기 위하여 2020.3.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지정해제(OOO2020.5.22.)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6.5. 신청한 건축허가를 2020.10.19. 수리하였으며, 2020.12.2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야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에는 다툼은 없다. (라)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202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10.10.14.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서의 체납에 따라 2020.11.16. 독촉장을 납세고지서 송달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수령인 없음’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20.12.2. 공시송달하였으며, 2021.4.12. 당초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압류(징수과 40-30, 2021.4.12.)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1.5.4. 위 압류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함을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고 2021.5.6.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액한 독촉장을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2021.5.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는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 (나)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