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ㆍ2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25 선고일 2023-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액상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AAA)로서 ①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주식회사 BBB를 경유하여 OOO소재 CCC으로부터 합성니코틴(이하 “쟁점1니코틴”이라 한다)을, ②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주식회사 BBB를 경유하여 OOO소재 DDD로부터 천연니코틴(담배 대줄기에서 추출)을, ③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식회사 EEE을 경유하여 OOO 소재 FFF로부터 줄기니코틴을, ④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OOO소재 FFF(①~④의 CCC 외 3개사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줄기니코틴(이하 “쟁점2니코틴”이라 한다)을 각각 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①~④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니코틴을 각 수입하면서, 쟁점니코틴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 등”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①~④ 기간 동안의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9.7.16.부터 2020.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1․2니코틴은 연초(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主脉, 잎의 가운데 있는 굵은 줄기)과 지맥(支脉, 잎의 주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줄기, 이하 주맥과 지맥을 합하여 “잎맥”이라 한다)이므로, 결국 쟁점1․2니코틴은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9.3.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1․2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6.11. 청구인에게 위 ①~④ 기간 동안 수입한 쟁점1․2니코틴 용액 OOO㎖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1㎖ 당 OOO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담배소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부과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니코틴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1니코틴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CCC(이하 “CCC”라 한다)가 합성니코틴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후, 2016.7.21. CCC에 쟁점1니코틴 생산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CCC는 2016.7.26. 청구인에게 “제품코드 OOO, 제품명 OOO(합성니코틴), OOO”를 생산한다고 설명하며 쟁점1니코틴의 판매가격까지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26. CCC에게 ‘CCC가 생산하는 니코틴이 천연니코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이메일)하였고, 이에 CCC는 2016.7.28. 쟁점1니코틴의 생산 공정을 설명하였고, 2016.8.2. 쟁점1니코틴이 합성니코틴임을 확인(이메일)해주었다. (다) 청구인은 CCC가 합성니코틴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식회사 BBB를 통하여(당시 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CCC가 생산하는 합성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었으므로, 부득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부탁하여 합성니코틴인 쟁점1니코틴을 수입하였다. (라) 한편, CCC는 합성니코틴을 생산·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수입관련 서류에도 쟁점1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와 같이 CCC가 2016년 당시 합성니코틴을 생산·판매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2016년 이후에 합성니코틴의 생산을 중단하였던 것뿐임에도 더구나 OOO의 화학물질매매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OOO’에는 CCC가 생산한 합성니코틴이 등록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CCC가 합성니코틴을 생산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16년 이후 CCC가 합성니코틴을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 확인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니코틴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①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FFF(이하 “FFF”라 한다)가 생산한 쟁점2니코틴을 ② 주식회사 EEE을 통하여 FFF로부터 쟁점2니코틴을, ③ FFF로부터 직접 쟁점2니코틴을 각 수입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2니코틴을 수입할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2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① OOO은 강력한 담배전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OOO 정부로부터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지 못한 FFF는 담배의 잎을 취급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통상 담배의 잎만을 분리 수확하여 담배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국내와는 달리 OOO은 담배 잎이 대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로 담배를 수확하여(줄기절단법) 건조한 후, 담배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여, 담배의 잎은 연초기업에 공급하고, 담배의 대줄기는 연초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③ 청구인은 FFF에게 줄기니코틴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FFF는 청구인에게 줄기니코틴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공하였으며, FFF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담배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FFF의 니코틴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CCC로부터 수입한 쟁점1니코틴은 품명이 OOO(합성니코틴)으로 현재 CCC 홈페이지상에는 같은 제품명이 검색되지 않는다. 쟁점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에 비해 단가가 높아 잘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CCC는 주식회사 BBB와 쟁점1니코틴 수입과 관련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1니코틴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폐기연경을 활용하여 담뱃잎의 잎맥 등으로부터 쟁점2니코틴을 생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공급받은 쟁점2니코틴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 (가) 폐기연경은 재건조(복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 잎자루와 잎맥 및 잎편 부스러기 등으로, 담뱃잎의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담배용어사전(www.aointl.com)에 따르면 stem은 주요 대줄기에서 뻗어 나온 곁가지, stalk은 대줄기로 일반적인 해석상 구별하고 있고, OOO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연경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GGG사의 회사소개 PPT 자료에서 stem은 잎의 주맥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고, 국제표준화기구의 담배와 담배생산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stem에 대한 설명 역시 “담뱃잎의 주맥(main vein)”으로 기술되어 있고 Stalk의 정의는 없으나 Stalk Cutting의 설명 부분에서 Stalk은 대줄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HHH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의 OOO 제조자가 HHH를 통해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 연엽사업에서 연경(烟梗)은 잎맥을 지칭하며, stem은 잎맥(연경)과 동일한 용어’라고 회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폐기연경(廢棄烟梗)에서 추출한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이고 폐기연경은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잎자루와 잎맥및 잎편 부스러기 등이며 연경은 연초(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라 할 것으로, 결국 쟁점물품은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제2조 등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 제조․판매사업자로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주식회사 BBB를 통하여, 2017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주식회사 BBB를 통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주식회사 EEE을 통하여 각각 쟁점거래처로부터 생산된 쟁점물품을 각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9.7.16.~2020.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9.3.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6.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개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2022.11.17. 쟁점합성니코틴․쟁점줄기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에 해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마) 우리 원은 2021.12.28.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2022.9.1.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에서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제49조 제4항에서의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있고,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대줄기에서 추출된 쟁점1․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CCC사가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CC사가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물품의 수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CCC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청구인은 CCC사가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공급받는 것 외에도 폐기연경을 공급받았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1․2니코틴의 추출 및 쟁점물품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니코틴이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CCC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OOO 해관총서의 답변 내용과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OOO 국세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폐기연경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있다.

5.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CCC사는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1․2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렵다.

7.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CCC사가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1․2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괄호 생략)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OOO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괄호 생략)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담배사업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시행령(2018.7.3. 대통령령 제290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