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1.7.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15.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OOO토지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최초 OOO동의 양묘생산 온실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사면 쪽에 용출수가 생겨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OOO동의 온실을 설치하였다.
(2) 쟁점토지는 일부에는 용출수 집수를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저류지 조성 및 기존 도로사면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아 현재 양묘물품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비록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산림용 묘목 양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산림용 묘목 양묘장의 일부로 고유업무에 사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5.6.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OOO양묘장 내의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양묘장은 철재 울타리로 주변 토지와 구분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는 약 7대 3의 비율로 일부 양묘관련 부자재를 적치하는 나대지 상태와 연접 사면에서 나오는 용출수 등을 저장하는 저류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온실설치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용출수 문제와 도로 사면으로 인해 온실설치를 취소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청구법인은 기존도로 사면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활용이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이미 정지작업이 완료된 대지로서 연접된 도로사면과는 철재울타리로 구분되고 있어 활용불능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용출수를 담기 위하여 조성된 저류지도 일반적인 웅덩이 형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저류지가 양묘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 저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또한 일시적으로 부자재를 적치하는 외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개인과 달리 산림조합이라는 법인으로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쟁점토지를 취득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소한 용출수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이용 상황도 청구법인이 당초의 감면신청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2.4. aaa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7.3.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3.30.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며, 2017.3.31.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면서 산림용종묘생산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서 제출한 사진 5매를 보면, 2017.4.3. 촬영한 웅덩이 조성사진과 2018.5.7. 촬영한 양묘 및 하우스관련 자재를 적재한 사진, 일부에 산림용 상토를 적치한 흔적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촬영한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제178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대부분의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극히 일부인 쟁점토지에 용출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용출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매계약 당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용출수로 인하여 양묘장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웅덩이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용출수를 배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양묘장의 전체적인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웅덩이 부분을 제외한 일부 나대지에 양묘용 토지를 상토하거나 자재를 적재한 사진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부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극히 일부 토지에 양묘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